
법률정보
외국인투자 신고 M&A를 추진하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은 현행 법령과 예규 상의 안보심사 제도를 숙지해야 거래 무산 등 치명적 법률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M&A 시 숙지해야 할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란 국내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제법상 국가의 주권적 권리인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국가는 자국의 재량에 따라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M&A에 있어 안보심사 제도는 표면적인 행정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제는 인수합병 거래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 규제는 단일 법전이 아닌 복수의 법률에 의해 다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심사 요건과 절차는 동법 시행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절차 운영규정」을 통해 집행됩니다.
현행법상 안보심사의 대상은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①사전 확인 요청 제도
외국인 투자자는 정식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접수하기 전, 자신의 투자가 안보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자료 보완에 추가 소요된 기간은 이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②직권 심의 개시
안보심의는 (1)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2)주무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개시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수탁기관의 신고 보류 및 통보
외국인투자자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 등 수탁기관에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을 보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④전문위원회의 안보위해 평가 및 심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KOTRA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심사를 개시하며, 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표는 ①위협요인(외국인의 국내법 위반 이력, 기술 통제 가능성 등), ②취약요인(대상 기업의 핵심기술 보유 여부, 국내 대체기업 존재 여부 등), ③국가안보위해 영향(국방·기술·공급망·무역 측면의 충격)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합니다.
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최종 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불허·조건부 허용을 결정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M&A 거래에 대해 현장 자문 시, 현행 법령 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사각지대로 인해 막대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이슈는 외국인투자의 정의입니다.
현행법은 이를 “외국인이 해당 국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직접 지분을 인수하지 않고 국내 사모펀드(PEF)나 기존 국내 법인에 투자한 뒤 그 국내 법인이 다시 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핵심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간접투자 방식을 취하면 법률상 안보심사 대상인 외국인투자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를 막고자 모법의 외국인투자 정의 자체를 간접투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장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비상조치 적용 배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소득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정교하게 개정하여 타겟팅하는 ‘핀셋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회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2026년 현재까지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개정안은 법적 사각지대인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한 간접투자를 명시적으로 안보 심의 대상에 포섭하고 사후 신고 대상 거래라도 안보 심의 대상이면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안보 심의를 회피하거나 심의 전 주식을 취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법적 이행 강제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근에는 실질적 경영권 인수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추가 발의도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강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망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제재 수위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및 해외 재무적 투자자(FI)·전략적 투자자(SI)가 국내 기술 기업을 상대로 외국인투자 신고 M&A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의 실무 전략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M&A 자문의 질은 개별 기술과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의 매끄러운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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