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 합작투자 계약 시 로펌 자문은 필수

- 2.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 합작법인 계약서 핵심 조항별 검토 포인트

- - 주식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청구권
- - 이사회 구성 및 경영 의사결정
- 3.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 기업결합 신고 및 계약 조항 불공정성 판단

- -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
- 4.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 교착상태 타개 방안 및 계약 종료 조항

- - 강행 적용할 준거법과 국제중재 방식 명기
1.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 합작투자 계약 시 로펌 자문은 필수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을 통해 국내 기업은 해외 선진 기술 및 브랜드를 가진 외국 법인과의 제휴가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가는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근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합작투자는 초기 자본과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고 기술력, 마케팅망, 인프라 및 노하우 등 당사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은 당사자들의 국적·법체계·언어·기업문화·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법인이 새 공동 법인을 세우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 리스크를 얼마나 정교하게 통제했는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불공정 조항, 권리관계의 모호함을 방치하면 경영권 분쟁, 교착상태, 나아가 기술 유출, 공정거래법 문제는 물론 합작 파탄 시 불합리한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을 다수 진행해본 로펌의 검토·조율이 필요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 합작법인 계약서 핵심 조항별 검토 포인트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시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지분율은 주주총회 의결권과 합작법인의 실질적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주식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청구권
합작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 특히 경쟁사에게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 우선매수청구권 : 일방이 지분을 매각하려 할 때, 상대방이 동일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
- 동반매도요구권·동반매도참여권 : 대주주가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소수주주 지분을 함께 매각하게 하거나, 소수주주가 동일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소수지분 가치 하락을 방지.
- 담보 제공 금지 :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합작법인 주식에 질권 설정·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이사회 구성 및 경영 의사결정
이사회는 합작법인의 일상 업무와 주요 경영사항을 의결하는 핵심 기관이므로 계약서에서 그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 지명권은 각 당사자가 추천할 이사의 수를 지분율에 상응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를 들어 X사가 3명, Y사가 2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정해 이사회 내 세력 균형이 지분 구조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사회 의결이 다수결로만 이루어지면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거부권과 특별결의 사항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신규 증자, 주요 자산의 매각이나 담보 제공, 신규 사업 진출, 주요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처럼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소수주주 측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지정해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권한 분배도 미리 정해 두어,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체제를 도입할 경우 각 대표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분장하면 이후 경영권 충돌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 기업결합 신고 및 계약 조항 불공정성 판단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시 전문가는 공정거래법 상 이슈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회사설립에의 참여)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참여 당사자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이행행위, 즉 딜 클로징 이전에 신고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 여부와 사전·사후 신고 구분을 딜 초기에 판단해 종결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외국기업 간 합작이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거래상 지위의 인정요건을 정비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외국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행한 계약 및 결의 또는 기하 행위를 통해 국내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대칭·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점검 대상 조항 | 리스크 | 자문 방향 |
수출 지역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합작법인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수출하도록 강제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역 제한을 삭제하고 자율적 수출 판로를 보장 |
원재료·부품 강매 | 원재료·부품·설비를 외국 투자가로부터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에 강제 구매하게 함 | 시장가격 검증 메커니즘 도입, 부당한 구매 의무 조항 삭제 |
비대칭 지분 양도 제한 | 국내 투자가의 양도는 엄격히 제한하면서 외국 투자가는 계열사에 자유롭게 양도·담보 제공 | 상호 대등한 조건(Reciprocal Terms)으로 승인·매수 절차를 개정 |
일방적 계약 해지권 | 국내 투자가의 지배구조 변경 시에만 외국 투자가에 즉시 해지권 부여 | 해지 사유·절차를 양사에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대칭 구조로 변경 |
부당한 경업금지 | 계약 종료 후 국내 투자가에게만 과도한 경쟁사업 금지 부과 | 기간·지역·제품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양사 동등 부과 |
4.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 | 교착상태 타개 방안 및 계약 종료 조항
합작법인 운영 도중 주주 간의 견해 차이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거부되어 법인의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교착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분쟁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30일 등)에 양사의 CEO 등 최고경영진이 대면하여 협의를 거치는 자율적 협상 타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협상이 무산될 경우 2단계로 중립적인 제3의 전문 조정기관이나 법률·회계 전문가를 통해 자문 및 조정을 받음으로써 중립적 시각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최종적으로 협상이 파탄에 이를 경우에는 엑시트를 실행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해 합작투자 관계를 정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합작법인을 해산 및 청산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및 후속 조치 역시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파산절차 개시, 또는 주요 주주나 지배구조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명확한 해지 사유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기술 라이선스의 반환 절차, 공동 개발되거나 기존에 소유하던 지식재산권(IP)의 귀속 관계 정리,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등을 정교하게 매듭지음으로써 계약 파탄으로 인한 2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행 적용할 준거법과 국제중재 방식 명기
합작법인의 설립·정관·주식 발행 및 양도 등 법인격·회사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상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내부관계는 설립준거법(한국법)을 따르므로, 계약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더라도 회사법적 사항에는 한국 상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국가의 법만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 보장과 분쟁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KCAB),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국제상공회의소(ICC) 등 국제중재 방식을 명기해두고, 피신청인 소재지 중재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차중재 방식이나 제3국(싱가포르·스위스 등)을 중재지로 하는 타협안도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합작투자 자문 노하우를 다수 보유한 기업전문변호사, 외국변호사(미국), 외국변호사(중국) 등 해외법 전문가와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을 위한 별도의 팀을 운영 중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합작법인 계약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