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 | 재무위기 기업에서 문제되는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 - 회사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 책임의 구분
- -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2.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 | 영국 Sequana 판결로 본 채권자 이익 고려 기준

- - 1억3,500만 유로 배당과 장래 도산 위험
- - 영국 대법원의 채권자 이익 고려 원칙과 판단
- - Sequana 판결의 실무상 시사점
- 3.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 | 해외 본사 거래와 도산 국면에서 확인할 법률 쟁점

- - 해외 본사 지시와 한국 자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 - 도산 전 배당·관계회사 거래와 부인권
- - 외국도산절차와 국내 자산·채권자에 대한 영향
- 4.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 | 대표이사 책임부터 국내외 도산 절차까지 대륜의 조력

- - 대륜의 조력
1.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 | 재무위기 기업에서 문제되는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정과 대표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채무를 갚기 어려워졌거나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갔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가 그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무위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는 업무를 집행하거나 이사로서 맡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나 관계회사 송금, 자산 이전 등 회사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상법상 이사의 책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 책임의 구분
주식회사는 주주 및 대표이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와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자금난으로 도산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채무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상 책임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위기 기업에서는 이 지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시기에 대표이사가 배당, 계열회사 지원, 본사 송금이나 자산 처분 등을 결정했다면 회사의 도산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의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에서도 결국 ‘회사가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가’와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는가’를 나누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가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해서 책임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반대했다는 내용이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에서는 재무위기 당시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배당·송금·자산 처분 등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거래 당시 회사의 현금흐름 및 채무 현황
-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검토한 재무자료
- 해외 본사 또는 관계회사의 업무지시 자료
- 해당 거래의 필요성과 조건을 검토한 내부 자료
특히 해외 본사가 특정 거래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책임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이사회가 확보했던 자료, 실제 의사결정 과정 등을 토대로 임무해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가 아닌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제399조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제40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제401조에 따른 대표이사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그 과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제3자의 손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2.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 | 영국 Sequana 판결로 본 채권자 이익 고려 기준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에서는 재무위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부터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대법원의 BTI 2014 LLC v Sequana SA and others [2022] UKSC 25 판결은 회사의 장래 도산 위험과 이사의 의무가 언제 연결되는지를 다룬 대표적인 해외 사례입니다.
영국 대법원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사의 채권자 이익 고려 의무가 ‘실제적인 도산 위험(real risk)’만으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도산의 개연성이나 임박성이 요구되는지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1억3,500만 유로 배당과 장래 도산 위험
사건의 회사인 AWA는 미국 위스콘신주 Fox River의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관련된 장기 우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할 보험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향후 발생할 환경책임과 보험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WA의 이사들은 2009년 5월 유일한 주주인 Sequana SA에 1억3,500만 유로를 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금은 Sequana가 AWA에 부담하던 채무와 상계됐으며, 그 결과 해당 채무의 대부분이 소멸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문제된 회사 | AWA |
주요 위험 | 환경오염 정화 관련 장기 우발채무 |
배당 시점 | 2009년 5월 |
배당 규모 | 1억3,500만 유로 |
배당 상대방 | 유일한 주주 Sequana SA |
배당 방식 | Sequana의 AWA에 대한 채무와 상계 |
당시 재무상태 | 대차대조표·현금흐름 기준 지급능력 보유 |
도산절차 진입 | 2018년 10월 |
중요한 점은 2009년 배당 당시 AWA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당 배당은 회사법상 배당 및 자본유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고, AWA 역시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 기준 모두 지급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장래 어느 시점에 지급불능에 빠질 현실적인 위험은 존재했습니다.
AWA가 실제로 insolvent administration에 들어간 것은 2018년 10월로, 문제의 배당으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AWA의 청구권을 양수한 BTI는 이사들이 배당 당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사들을 상대로 배당금 상당액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영국 대법원의 채권자 이익 고려 원칙과 판단
영국 대법원은 2022년 10월 5일 BTI의 상고를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판결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일정한 상황에서는 이사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영국법상 원칙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단, 여기서 흔히 사용되는 ‘creditor duty’라는 표현은 독립적인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국 대법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직접 부담하는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 재무위기 상황에 따라 회사에 대한 이사의 신인의무 내용에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요소가 포함되는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영국 「Companies Act 2006」 제172조 제3항에서도 그 적용 가능성이 보존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서 확인되는 핵심
회사가 향후 지급불능에 빠질 ‘real and not remote risk’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 이익 고려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2)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른 고려 대상의 변화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경계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심각해지면 이사의 의사결정에서 채권자 이익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
3) 불가피한 도산 단계에서의 채권자 이익
지급불능 청산이나 administration을 피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주주의 이해관계가 더 이상 회사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고 채권자 이익이 중심이 됨
특히 AWA는 배당 당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지급불능에 따른 청산이나 administration이 임박하거나 개연성이 높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real and not remote risk’ 정도의 장래 지급불능 위험만으로는 해당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Sequana 판결이 채권자 이익 고려 원칙의 발동 시점을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관별로 기준을 설명하는 표현에 차이가 있었고, 이사가 회사의 지급불능이나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하나의 최종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Sequana 판결의 실무상 시사점
Sequana 판결에서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실제 도산일보다 문제된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회사 상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점입니다.
AWA는 2009년 거액의 배당을 실시한 뒤 실제로 도산절차에 들어갔지만, 그 시점은 거의 10년 뒤인 2018년이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이러한 사후 결과만으로 2009년 이사들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배당 당시 AWA의 지급능력과 예상되는 재무위기의 정도를 살폈습니다.
따라서 재무위기 기업에서 배당이나 자금이전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의사결정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금흐름: 단기·중장기 자금 유입 및 지출 전망
- 채무 만기: 차입금·거래대금·세금 등 지급 예정 채무
- 우발채무: 소송·보증·환경책임 등 향후 현실화될 수 있는 채무
- 자금조달 가능성: 금융기관 차입이나 증자 등 추가 자금 확보 가능성
- 거래 이후 재무상태: 배당·송금·자산 이전 이후 남는 회사 재산과 지급능력
- 의사결정 자료: 이사회 의사록, 재무보고서 및 당시 검토한 위험 분석 자료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는 해외 본사가 배당이나 자금 회수, 관계회사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에서는 본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거래 당시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와 지급능력, 거래 이후 재무상태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equana 판결은 영국법에 관한 판단이므로 그 법리가 한국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도산절차의 효력 등을 한국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외국법인이나 해외 본사가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의 형태와 적용법, 외국도산절차와 국내 절차의 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 | 해외 본사 거래와 도산 국면에서 확인할 법률 쟁점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에서는 Sequana 판결의 시사점을 국내 기업의 법률관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자회사인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지 법인 구조를 먼저 구분하고, 해외 본사와의 자금거래 및 도산절차에 적용되는 국내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배당이나 본사 송금, 관계회사 지원이 예정돼 있다면 대표이사의 책임과 해당 거래가 향후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본사 지시와 한국 자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401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본사가 자금이전을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거래의 내용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 배당가능이익 및 거래 이후 재무상태
- 본사 송금: 송금의 법률상 원인과 계약관계
- 관계회사 대여: 회수 가능성과 이자·담보 등 거래조건
- 자산 이전: 자산 가치와 처분대가의 적정성
- 채무 변제: 변제 당시 재무상태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영향
또한 거래 상대방이 「상법」 제398조의 적용 대상이라면 이사회 승인과 거래 내용·절차의 공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도산 전 배당·관계회사 거래와 부인권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도산 전에 이루어진 거래 자체의 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거래 | 검토할 쟁점 |
|---|---|
채권자를 해하는 거래 | 채권자에 대한 재산 감소 영향 |
지급정지 이후 거래 | 거래 시기와 상대방의 인식 |
담보 제공 |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시점 |
특정 채무 변제 | 변제 시점과 법정 부인요건 |
따라서 도산 직전의 배당이나 본사 송금, 관계회사 지원이라고 해서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시기와 내용, 상대방의 인식 등 각 부인권의 법정 요건을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도산절차와 국내 자산·채권자에 대한 영향
해외에서 회생·파산절차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 효력이 한국의 자산과 법률관계에 당연히 동일하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에서는 외국도산절차의 국내 승인과 지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외국도산절차에 관한 승인·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승인 이후에는 국내 재산과 소송·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지원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사항
- 본국 회생·파산절차의 종류와 진행 단계
- 한국 소재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 재산 현황
- 국내 채권자의 소송·강제집행 진행 여부
- 외국도산절차의 국내 승인 및 지원 필요성
- 국내 회생·파산절차와의 연계 여부
결국 국내에서는 Sequana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상법」상 대표이사 책임, 도산 전 거래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와 국내 자산의 관계를 각각 한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에서도 법인 구조와 거래 시점, 당시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이러한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 | 대표이사 책임부터 국내외 도산 절차까지 대륜의 조력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재무위기와 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이사 책임과 국내외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업법무 및 회생·파산 분야의 변호사가 회사의 재무·거래 구조를 살펴보고, 해외 본사와의 자금 거래부터 이사의 책임, 국내외 도산 절차까지 사안에 맞는 법률 대응을 지원합니다.
해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국가별 법률과 도산 절차를 확인해 국내 대응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자산·채권자·관계회사가 분산된 경우에도 각 법률 관계를 파악해 크로스보더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대륜의 조력
외국 법인 대표이사 책임 및 도산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거래구조,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과정, 국내외 도산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 사이의 자금이동이나 관계회사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적용 법률과 책임 구조를 파악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의 재무위기와 국내외 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외 본사의 자금 회수나 배당 요구, 관계회사 거래, 대표이사 책임 또는 국내외 도산절차와 관련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M&A변호사 상담을 통해 기업의 거래구조와 재무상태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