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M&A | 회생 인가 전 M&A로 인가 받은 사례

- 2. 기업M&A | 유상증자 방식 M&A 장점

- - 기업M&A 위한 법률실사
- 3. 기업M&A | 인수합병 법률자문 및 절차 관리

- 4. 기업M&A | 거래 종결과 인수합병 이후 재도약

- - 참고 - 회생기업M&A 단계별 절차
1. 기업M&A | 회생 인가 전 M&A로 인가 받은 사례
기업M&A를 준비 중인 회생기업은 제조업체로서 재무적 어려움을 겪어 오랜 기간 누적 손실이 진행돼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생 인가 전 기업M&A를 추진하고자 한 의뢰인 기업은 본 법무법인과 협력해 전략적 투자자 유치 이후 회생 인가가 결정됐습니다.
인수기업은 제3자 신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핵심 구조로 한 기업M&A 진행을 통해 회생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했고, 존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재도약에 성공했습니다.

2. 기업M&A | 유상증자 방식 M&A 장점
기업M&A를 추진하는 회생기업의 경우 전략적 투자자의 인수 제안을 신속하게 구조화하고 법원의 회생인가를 원활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M&A변호사는 회생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투자자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3자 배정 신주 인수를 중심으로 한 유상증자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 승인과 동시에 기업M&A를 완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법원 실무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전략입니다.
특히 상법상의 일부 절차적 제한이 회생절차 내에서는 완화되므로 일반적인 기업M&A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M&A와 유상증자 구조]
기업M&A 위한 법률실사
회생 기업M&A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법률실사가 이뤄집니다.
구분 | 실사 내용 |
| 회사 및 기업구조 관련 실사 | 회사의 정관,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 전반, 조직 구성, 지분 현황, 주요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기업 실체 및 권리관계 확인 |
| 회생 절차 관련 법적 상태 점검 | 회생 신청 및 인가 현황, 회생계획서와 그 변경 내역, 법원의 인가 조건, 채권자 목록과 그 권리 주장 현황을 파악 |
| 계약 관계 실사 | 주요 거래계약(매출, 구매, 라이선스, 협력계약 등) 및 기존 투자계약, 인수계약 관련 조항에서 위험요소(담보, 해지권, 위약금 등)를 발굴 |
| 소송 및 분쟁 상황 실사 | 진행 중인 소송, 중재 및 행정처분 현황, 잠재 분쟁 요인과 배상책임 등을 확인 |
| 지적재산권과 인허가 실사 |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주요 지적재산권의 권리관계, 법정 인허가 및 준수사항 점검 |
| 노무·인사 실사 | 근로계약서, 노사분쟁, 임금 체불 등 노무 리스크 파악 |
| 재무·조세 실사(법률실사 연계 수행) | 조세 체납, 세무조사 결과, 각종 세금 관련 리스크 검토 |
3. 기업M&A | 인수합병 법률자문 및 절차 관리
M&A변호사는 해당 기업M&A를 담당하면서 법원 인가 전 인수구조 설계부터 허가 절차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인가와 회생계획의 법적 정합성이 핵심이므로, 인수계약서와 회생계획서의 조문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권리, 신주 배정비율, 우선적 의결권 및 향후 전환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이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및 자문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신주 발행을 통한 기업M&A 수행 시에는 기존 채권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신규 자본 유입의 실익이 명확히 입증되도록 회생계획 변경안을 구성했습니다.
기업M&A의 성패는 절차의 완결성과 문서의 정확성에 달려 있으므로, 회생법원 제출용 유상증자 허가신청서, 투자계약서, 정관변경안, 주주 간 계약서, 회생계획 변경안 등 주요 법률문서를 전수 검토했습니다.
4. 기업M&A | 거래 종결과 인수합병 이후 재도약

- 신주 발행의 법적 정당성과 주요 조건(발행가액, 1주 액면가, 신주 수, 납입 예정일, 배정 현황 등)을 명확히 규정
- 관련 사항 공고 및 증권거래소 보고의무 등 사후 절차 검토
- 회생채권자 집회 참석으로 이해관계 조율
- 법원 회생 인가 이후 유상증자 등기, 명부 변경, 지분 변동 신고 등 후속 절차 일괄 지원
해당 기업M&A는 법원의 인가 결정을 통해 사업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본 법인은 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 공시의무, 지분 변경 신고 등과 관련된 후속 자문까지 제공하여 거래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감축했습니다.
기업M&A를 담당하는 기업인수합병전문 TF는 다수의 기업M&A 및 매각주간사 실무 경험, 신주 발행 자문 경험 등을 갖춘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M&A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면·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 회생기업M&A 단계별 절차
회생기업M&A 특성 상, 절차 하나하나가 형식과 내용 모두 엄격히 관리됩니다.
따라서 법률실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자와 기업 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고, 신주 발행 조건 및 우선권 등 권리 내용을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업M&A 절차 단계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맞춤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매각준비 단계
- 매각주간사 선정 및 실사 준비 - 자산과 부채 실사로 기업 가치 평가, 매각 전략 수립
- 매각공고 및 투자자 모집 - 기업소개서 작성, 매각 공고 및 잠재 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2) 인수의향서 접수 및 예비실사
- 투자자의 인수의향서(LOI) 접수
- 데이터룸 오픈 및 예비실사 진행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3) 본실사 및 투자조건 확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정밀실사(법률·재무·세무·노무·사업분야) 진행
- 인수대금 조정, 투자조건 및 지분 배분 협의
4) 계약체결 및 회생계획 변경
- 투자 계약서, 주주 간 계약, 신주발행 및 자본금 변경 관련 정관 변경안 작성
- 회생계획 변경안 작성 및 법원 제출
- 관계인집회 등 이해관계자 동의 절차
5) 법원 인가 및 허가
- 법원의 신주발행 및 인수 허가 승인
- 채권자 집회 동의 확보 및 법적 요구사항 이행
6) 신주 발행 및 자금 납입
- 신주 발행 등기 및 주주 명부 변경
- 투자금 납입과 회생채무 변제 진행
7) 거래종결 및 후속조치
- 지분변동 신고, 세무 및 회계 처리
- 사업 정상화 및 경영권 이관 완료
- 관련 공시 및 거래소 신고 의무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