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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회생절차M&A 특성, 유형 및 절차

회생절차M&A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M&A를 의미합니다.

CONTENTS
  • 1. 회생절차M&A란?arrow_line
    • - 회생절차M&A 장점
    • - 회생절차M&A의 단점
  • 2. 회생절차M&A의 주요 방식arrow_line
    • -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
    • - 영업양수도 방식
  • 3. 회생절차M&A 절차arrow_line
    • - M&A 준비 단계
    • - 인수인 선정 단계
    • - 채무변제 및 종결 단계
  • 4. 회생절차M&A 실제 사례 살펴보기arrow_line
  • 5. 회생절차M&A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arrow_line
    • - 회생절차 개시 전 M&A 관련 특칙

1. 회생절차M&A란?

대륜 회생회사M&A 법률 정보 내용

회생절차 M&A는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수·합병을 말합니다.

일반 M&A는 기업 간 자율 협의로 이루어지지만 회생절차 M&A는 법원의 관리·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동안 투자자(인수자)는 법원이 승인한 방식에 따라 자산·영업·지분 등을 인수하게 됩니다.

h3 img회생절차M&A 장점

회생절차 M&A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 부담 완화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가 탕감되거나 출자전환될 수 있어 인수자는 정리된 상태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

법원의 승인·인가를 거치기 때문에 인수 이후 숨겨진 채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일반 M&A보다 협상 대상이 단순화(법원 + 채권자 중심)되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가 인수 기회

회생기업은 정상 기업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인수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기업이나 사업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투자자 신뢰 확보

법원의 관리 아래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 외부 투자자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h3 img회생절차M&A의 단점

회생절차 M&A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조율의 어려움

채권자 집회, 주주,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의 제약

인수 계약이 체결되어도 법원의 인가가 없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절차적 리스크가 큽니다.

▶고용·노동 문제

근로자 고용 승계, 단체협약 인수 여부 등 인수 이후 노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 대상의 불확실성

회생기업은 경영 상황이 불안정해 재무·법률 리스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사가 미흡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시장 신뢰 부족

회생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래처, 고객,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립니다.

2. 회생절차M&A의 주요 방식

회생절차M&A 절차 3가지 내용 정리

회생절차M&A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합병

▶ 분할

▶ 주식교환·이전

▶ 제3자 배정 신주발행

▶ 영업양수도

▶ 자산양수도 등

실무에서는 특히 제3자 배정 신주발행과 영업양수도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

회생 중인 회사가 직접 경영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지배주주로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가 납입하는 자본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 변제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은 도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기에 일반 상법에서 요구하는 신주발행 절차의 복잡한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M&A보다 지배구조 전환이 더욱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주주를 맞이함으로써 회생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의 M&A 방식 중 가장 널리 선택되고 있습니다.

h3 img영업양수도 방식

영업양수도 방식은 회생회사가 보유한 영업 전체 또는 주요 일부를 동일한 형태로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일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회생회사가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사양산업에 해당하여 유상증자 방식의 M&A를 적용하면 인수가격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양산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만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남은 사업부문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회생회사에 이월결손금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방식을 택할 경우 대규모 채무면제 이익 발생이나 추가적인 조세 부담 등의 문제가 생겨 인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양수도 방식을 통한 회생기업 인수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회생절차M&A 절차

회생절차M&A는 사건의 특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며 전체 소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h3 imgM&A 준비 단계

인수·합병 추진 여부 결정 → 매각주간사 선정 → 기초실사 진행 및 기본적인 M&A 구조 수립

회생절차M&A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수·합병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매각을 도와줄 전문가인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실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M&A를 진행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수립하게 됩니다.

h3 img인수인 선정 단계

M&A 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 인수제안서 접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해각서(MOU)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 실사 → 인수대금 조정 협의 → M&A 본계약 체결

회사를 인수하려는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M&A 공고를 진행하고 인수 제안을 받아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 예정자가 회사의 재무·법무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 인수대금을 조정한 뒤 최종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h3 img채무변제 및 종결 단계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작성 → 인수대금 예치 → 관계인집회 개최 →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인가 → 유상증자(자본감소), 보호예수, 회사채 인수 등 후속 절차 이행 → 채무변제 → 인수인의 인수 준비 및 경영진 개편 → 회생절차 종결

회생절차M&A가 진행될 경우 먼저 회생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예치합니다.

이후 관계인집회를 열어 안건을 논의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유상증자나 회사채 인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를 변제한 뒤 인수인이 본격적인 인수 준비와 함께 경영진을 개편하고 회생절차는 마무리됩니다.

4. 회생절차M&A 실제 사례 살펴보기

회생절차M&A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커머스 회생M&A 사례

T사는 2024년 7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러 인수 후보자와 협상한 뒤 O사가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어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하면서 O사가 최종 인수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안이 채권자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강제 인가 결정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명품 플랫폼 사례

국내 명품 플랫폼 1세대 기업인 B사가 누적된 적자와 자본잠식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B사는 소비자 피해는 없고, 핵심 채권자인 파트너사 정산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생과 동시에 M&A를 추진해 조기 자금 유입과 현금흐름 정상화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회생절차M&A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

회생절차M&A 전문가 조력 필요성

회생절차M&A는 일반적인 M&A와 달리 회생계획 인가 및 이해관계자 조율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수 대상 범위 확인


-회생기업의 자산·영업을 인수할 때 숨겨진 채무나 미확인 소송이 있는지 확인 필요

-법원이 정한 승계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계약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안에 인수 조건이 반영되려면 채권자 집회의 동의가 필요

-주요 채권자의 반대가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음


▶법원 승인 절차

-영업양수도, 투자계약 등은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함

-일반 M&A와 달리 계약 체결 이후에도 법원 인가 없이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인수 가격 산정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개입해 가격의 공정성을 검토

-단순한 기업가치 평가 외에도, 채권자 배당·회생계획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


▶이해관계자 조율

-기존 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얽혀 있어, 협상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이 큼

-특히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

회생절차 M&A 예시 체크리스트

-인수 대상 자산·부채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법원의 승인 및 채권자 동의 절차를 충족했는가?

-고용 승계, 단체협약 등 노동 문제를 사전에 검토했는가?

-세무·회계상 리스크(채무 면제, 출자전환 등)를 점검했는가?

-회생계획 인가 전/후 어느 시점에서 인수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했는가?

h3 img회생절차 개시 전 M&A 관련 특칙

제31조 (원칙)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인 M&A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M&A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인수 조건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진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32조 (생략 가능한 절차)

법원이 위와 같이 M&A 절차의 계속 진행을 허가한 경우, 조사위원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33조 (새로운 인수자 선정 절차)

만약 법원이 기존의 M&A 절차 진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인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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