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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미국 자회사 설립 시 주주간계약서 작성 팁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법 실무 팁을 전달드립니다. 주별로 기업법이 다르고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미국에서는 특히 SHA 작성과 협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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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최신 법제 반영한 SHA 작성의 중요성arrow_line
  • 2.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미국 각 주별 법적 환경과 주의점arrow_line
    • - 주주간계약서 내 경영권 조항 구성에 참고해야 할 최신 판례
  • 3.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SHA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arrow_line
  • 4.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국내 기업인이 범하기 쉬운 오류와 해결 방안arrow_line
    • - 해외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제언

1.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최신 법제 반영한 SHA 작성의 중요성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인을 위한 팁을 정리드립니다.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는 회사의 주주들 간에 회사 운영, 의결권 행사, 지분 양도, 수익 배분, 분쟁 해결 방식 등을 규정하는 비밀 사적 계약입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정부에 제출하는 정관과 내부 규정인 사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 서류만으로는 현지 공동창업자나 투자자와의 세부적인 경영권 약정을 완벽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 범용 주주간계약서나 템플릿을 번역해 적용할 경우 추후 현지 파트너와의 경영권 분쟁이나 교착 상태(Deadlock) 발생 시 막대한 법적 비용과 사업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미국 현지 법인 설립과 맞물린 성공적인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협상 전략을 정리드리며, 2024년 델라웨어에서 주주간계약의 지배구조 조항을 둘러싼 중요한 판례와 법 개정이 잇따랐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그대로 참고하면 이미 낡은 정보를 반영하게 되므로 최신 판례를 함께 소개드립니다.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SHA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2.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미국 각 주별 법적 환경과 주의점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미국 각 주별 법적 환경과 주의점

미국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State Law)에 의해 기업법이 규율되므로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자회사를 어느 주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SHA의 효력과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델라웨어주는 미국 내외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설립지입니다.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GCL) §218(c)는 주주 간에 자신들의 주식을 정해진 방식대로 의결하기로 하는 의결권 계약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기업 전문 법원인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와 플로리다주역시 주주간계약을 인정하지만 기술적 요건이 델라웨어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뉴욕 NYBCL §620은 (a)항에서 주주 간 의결권 계약을 인정하고 (b)항에서 이사회의 경영권을 제한·이전하는 조항은 정관에 명시하고 전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사회 정족수나 의결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주주간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함께 반영해야 효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플로리다는 두 종류의 계약을 구분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FBCA §607.0731은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특정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하는 의결권 계약만 규율합니다.

반면 본사가 경영권·거부권 등 회사 지배구조 전반을 설계하는 ‘포괄적 주주간계약’의 근거는 FBCA §607.0732(Shareholder agreements)로, LLC 운영 계약처럼 주법의 기본 규정을 배제 및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이 조항이 주주 100명 이하 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개정으로 그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법인 형태도 문서 종류를 좌우합니다.

주식회사(Corporation) 구조에서는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유한책임회사(LLC) 구조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SHA 대신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합니다.

h3 img주주간계약서 내 경영권 조항 구성에 참고해야 할 최신 판례

2024년 델라웨어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의 West Palm Beach Firefighters' Pension Fund v. Moelis & Company 판결을 함께 살펴봅니다.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경영권 조항 참고해야 할 최신 판례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주주간계약에 흔히 포함되던 이사회 사전승인·거부권 등 지배구조 조항이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가 담당한다”는 DGCL §141(a)에 위반되어 ‘무효(Void)’라고 보았고, 무효인 계약에는 ‘권리 실효(Laches)’같은 형평법상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델라웨어 의회는 곧바로 DGCL §122(18)을 신설해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조항은 §141(a)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의 주주와 계약을 맺어 특정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특정인(이사회, 개별 이사, 주주 등을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이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Moelis 사건 자체를 각하시키지는 못했고, 항소심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0일, 델라웨어 주 대법원(Supreme Court)이 위 형평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해당 조항들이 §141(a)와 충돌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정관 개정 등 적법한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무효가 아닌 취소가능(Voidable)에 해당
  • 문제 조항은 지속적 침해가 아님
  • 원고의 청구는 이미 권리 실효에 의해 차단되므로 청구 기각
  • 형평법원이 인정한 변호사 보수도 함께 취소

다만 해당 판례를 해석할 때의 주의할 점은 대법원이 ‘이런 조항이 §141(a)상 유효하다’고 적극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제소 시기 및 무효 여부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을 뿐, 본안 판단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국제법무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판례에 따라 델라웨어주 자회사 설립 시, 새 주주간계약의 거부권·유보사항은 이제 §122(18)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논란이 사실상 해소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경영권 관련 조항을 설계할 때는 §122(18)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3.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SHA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한국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 주 등에 자회사를 설립해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를 작성 시, 미국 자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리스크를 최대한 감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제대로 담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①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자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은 이사회와 임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성합니다.

한국 본사가 이사회 과반수(또는 지정 비율)의 이사를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주요 의사결정 시 본사가 지명한 이사의 참석을 정족수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보합니다.

②유보사항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주요 결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한국 본사(또는 대주주)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을 목록화합니다.

신주 발행 및 자본금 변경, 정관·사규 변경,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담보 제공·주요 자산 매각, M&A·타 법인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설명한 델라웨어 §122(18) 신설로 이러한 주주 차원의 사전승인·거부권 조항은 이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③지분 양도 제한

자회사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본사가 원치 않는 제3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④주식 평가 및 매수 조항

주주 사망·파산·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분을 회수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의합니다.

EBITDA의 N배수 방식 혹은 감정평가기관(제3자 전문기관)을 지정해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상호 합의해 명시합니다.

⑤교착 상태 해결 메커니즘

50:50 지분 구조 또는 상호 거부권으로 경영 의사결정이 마비될 때 적용할 탈출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 혹은 ‘샷건(Shotgun)’ 조항이 있는데, 한쪽 주주가 특정 가격에 상대방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면 상대방은 그 가격에 지분을 팔거나 반대로 동일 가격에 제안자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⑥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미국 자회사 설립 시, 준거법은 일반적으로 자회사가 설립된 주의 법률로 설정합니다.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미국 연방중재법(FAA)에 따라 뉴욕·델라웨어 또는 제3국에서 AAA(미국중재협회)나 JAMS(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를 통한 중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미국 법원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국내 기업인이 범하기 쉬운 오류와 해결 방안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국내 기업인이 범하기 쉬운 오류·실수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드립니다.

주요 위험 요인

법적 리스크 및 예방

1. 서명 후 교부 절차 누락 : 서명 완료 후 상대방에 대한 최종본 교부 절차 소홀미국 계약법상 체결과 교부 미완성으로 계약 효력 미발발 위험 ▶ 전자서명 플랫폼 활용 및 교부 확정 증적 확보
2. 영문 표준 템플릿 재활용 : 범용·타 국가는 물론 주별 법률 및 법인 유형 미반영 양식 사용주법 변경사항 미반영으로 인한 조항 무효화 및 지배구조 충돌 ▶ 준거법·법인 형태에 맞춘 최신 맞춤형 조항 설계
3. 구두 합의 의존 : 이면 합의나 구두 약속을 통한 경영·배당방침 결정완전합의 조항에 의해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 상실 우려 ▶ 모든 합의사항의 서면 명시 및 계약서 본문 반영
4. 정관과의 불일치 : SHA 내용과 주정부 제출 정관 간의 내용 충돌정관 우선 원칙에 따른 SHA 해당 조항의 무효화 및 지배구조 혼선 ▶ SHA와 정관 동시 작성·검토를 통한 모순 배제
5. 이사의 신인의무 간과 : 지명 이사에 대한 특정 주주 이익 전속 의결권 행사 강제이사의 회사 전체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 및 조항 무효화 ▶ 이사 직접 구속 대신 주주 사전 동의 형태로 구조화

h3 img해외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제언

2026년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은 대기업뿐 아니라 기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도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SHA 작성을 단순한 통과의례나 서식 작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델라웨어의 경우 형평법원의 판결부터 대법원 파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격변이 불과 2년 사이에 진행될 만큼, 지배구조 조항의 유효성 기준 자체가 짧은 기간에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법제를 반영하지 않은 주주간계약서는 그 자체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법과 주별 판례 체계는 사적 계약을 엄격히 존중하는 동시에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거나 신인의무 위반 문제를 엄격히 따집니다.

본 법인은 다년 간의 크로스보더 M&A 및 해외 자회사 설립 자문 노하우를 지닌 국제법무전문변호사 및 각주별 미국 변호사 자격을 지닌 전문가 등이 미국 자회사와 한국 본사 지배구조의 정밀한 연결 방안 제공을 보장드립니다.

법인 설립 초기 단계부터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 및 자문할 수 있는 국제법무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바탕으로 본사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주주간계약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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