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회생, 무엇을 지키는 절차와 제도인가?

- - 기업 구조조정, 선택지의 스펙트럼
- 2. 기업회생의 신청요건과 실제 절차 흐름

- - 기업회생 절차의 흐름과 각 단계의 승부처
- 3. 기업회생 개시 결정으로 실제로 바뀌는 것은?

- 4. 기업회생 계획안 작성, 결국은 설득의 산수

- - 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두 가지는?
- - 기업회생 법률상담 전 준비 권고 자료
- 5. 기업회생 신청, 기업회생파산그룹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1. 기업회생, 무엇을 지키는 절차와 제도인가?

기업회생, 한눈에 보기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이 자산을 나누는 절차라면 기업회생은 사업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는 대신 영업과 고용, 거래관계, 인허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생의 성패는 빚을 얼마나 깎았는지가 아니라, 조정된 채무를 감당할 수익구조가 남아 있는지로 갈립니다.
첫 관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위원 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는지 확인하며 이 수치가 뒤집히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도 전에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회생 준비는 신청서를 쓰는 일이 아니라 이 수치를 방어할 근거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선택지의 스펙트럼
“기업회생이냐 기업파산이냐”는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질문입니다.
실제 선택지는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로 놓여 있고, 어느 지점을 고르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과 경영권, 거래처 유지 가능성이 모두 달라집니다.
선택지 | 적합한 상황 | 특징 |
사적 워크아웃·자율협약 | 금융권 채무가 중심이고 상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 법원 밖에서 진행되어 공시 부담이 없고 거래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 주요 채권자와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 회생을 신청하되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채권자협의회와 협의 기간을 확보 |
사전계획안(P-Plan)(법 제223조) | 부채의 2분의 1 이상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한 경우 | 개시 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전체 기간을 대폭 단축 |
간이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 | 채무 총액 5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 | 조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기간이 절감되며 가결 요건도 완화 |
일반회생 | 채권 구조가 복잡하거나 담보권 조정이 필요한 경우 | 표준 절차. 담보권자 조 설득이 핵심 |
인가 전 M&A | 자체 자금으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삼아 절차를 조기에 종결 |
법인파산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질서 있는 정리와 대표자 책임 범위의 조기 확정 |
표 항목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선택 가능한 폭은 좁아지고 비용은 커집니다.
기업회생 조기 검토를 권하는 이유는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검토가 늦어질수록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기업회생의 신청요건과 실제 절차 흐름
기업회생 절차는 기업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 채권자: 기업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주주·지분권자: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다만 이 요건은 신청의 최소 조건일 뿐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① 재정적 파탄의 원인과 시점, ② 계속기업가치, ③ 신청서 기재의 신뢰성 세 가지입니다.
특히 채권자목록 누락이나 자금 흐름 자료의 불일치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재산 은닉 의심으로 이어져 기각 사유가 됩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사실까지 소명해야 하며, 실무상 채무자 신청 사건보다 개시 심사가 엄격합니다.
기업회생 절차의 흐름과 각 단계의 승부처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 이 단계의 도산전문변호사의 승부처 |
| ① 신청 |
| 즉시~2주 | 거래처 이탈을 막는 초기 커뮤니케이션 |
| ② 개시 심사 |
| 1개월 내외 | 파탄 원인 설명과 자료의 정합성 |
| ③ 채권조사 |
| 2~3개월 | 계속기업가치 방어와 담보 목적물 평가 대응 |
| ④ 계획안 |
| 3~5개월 | 조별 가결 표수 확보 |
| ⑤ 인가 후 |
| 수년 | 변제 지연에 따른 폐지 위험 관리 |
회생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법원은 절차 종결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며, 이 경우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생 개시 결정으로 실제로 바뀌는 것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이전되고, 관리인의 모든 행위는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법 제74조), 경영권을 곧바로 잃는다는 오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이 파탄의 원인인 경우에 한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개시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자금 흐름의 재설계입니다.
보전처분(법 제43조)과 포괄적 금지명령(법 제45조)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과 변제가 일제히 멈추는 대신, 개시 후 발생하는 거래대금과 임금은 공익채권(법 제179조)으로 수시 변제됩니다.
즉 과거의 채무는 동결되고 오늘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를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공급 중단과 여신 회수로 회생 자체가 무산됩니다.
신청 직후 며칠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절차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4. 기업회생 계획안 작성, 결국은 설득의 산수
회생계획안은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사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며, 같은 성질의 권리자 사이에는 평등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청산가치 보장),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요건은 이렇게 다섯 줄로 정리되지만, 실무의 본체는 표 계산입니다.
가결에는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의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주주 조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237조).
따라서 계획안 작성은 어느 조에서 몇 표가 부족한지를 먼저 계산하고, 그 채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맞춰 변제 조건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먼저 짜고 동의를 구하는 순서로는 부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결되더라도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이 보장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수 있습니다(강제인가, 법 제244조).
부결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강제인가를 염두에 둔 조 편성과 변제율 설계가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는 기업회생 가결 계산법 예시
회생채권 총액이 100억 원이고, 은행 A 40억·캐피탈 B 25억·상거래 채권자 60곳 합계 3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선은 3분의 2, 즉 약 66.7억 원입니다.
A와 B가 모두 동의해도 65억, 즉 1.7억이 모자랍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대형 금융기관이 아니라 상거래 채권자 몇 곳의 동의이고, 계획안의 상거래 채권 변제 조건은 그 계산에서 역산되어야 합니다.
계획안 작성 전에 이 표 계산부터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두 가지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거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회생계획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실권될 수 있습니다.
또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법 제170조) 등을 통해 채권을 확정해야 하며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은 대부분 이 두 개의 기한입니다.
채무자로부터 회생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실제 금액대로 기재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목적물 평가액이 담보권 인정 범위를 결정하므로 조사위원 평가에 대한 이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회생 법률상담 전 준비 권고 자료
기업회생 법률상담을 신청하신 뒤 다음 자료를 구비해주시면 첫 회의에서 곧바로 회생 요건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한 개략적 판단, ② 앞의 표 중 현재 선택 가능한 절차, ③ 예상 일정과 비용, ④ 대표자 개인에게 남는 책임의 범위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5. 기업회생 신청, 기업회생파산그룹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이럴 때 기업회생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CFO : 언제 신청할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개인 연대보증과 회사 채무를 어떻게 분리할지
- 금융·상거래 채권자 : 채권신고와 실권 방지, 담보 목적물 평가 대응, 계획안 변제율 협상, 상계 가부 판단
- 인수희망자·PEF : 인가 전 M&A 참여, 우발채무 차단 구조 설계, 인수대금 조정 조항
- 해외 채권자·모회사 : 국제도산 승인·공조, 병행 절차 조율, 외화채무와 그룹 내 채권의 취급
대륜은 도산전문변호사와 법원 파산관재인 경력을 지닌 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기업회생 사건의 승부는 사실상 조사위원 보고서에서 갈리기 때문에, 사내 공인회계사·세무사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계속기업가치 산정 근거를 검토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과 임금·퇴직금 문제는 각각 조세 부문과 노무 부문이 병렬로 처리합니다.
해외 채권자나 해외 자회사가 있는 사건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편에 따른 국제도산 승인·지원과 외국 절차와의 병행 대응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