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인 직접투자(FDI) M&A 법률자문 | 개념 및 거래 방식

- -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개념
- - Cross-border M&A와의 관계
- - Share Deal과 Asset Deal의 차이
- -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주요 거래 유형
- 2. 외국인 직접투자(FDI) M&A 법률자문 | 진행 절차

- - 투자 목적에 맞는 거래 구조 설계
- - 대상 기업 법률실사(Due Diligence)
- - 국가별 투자 규제 및 승인 절차 검토
- - 계약 체결 및 거래종결(Closing)
- 3. 외국인 직접투자(FDI) M&A 법률자문 | 주요 검토사항

- - 국가별 투자 규제 및 기업결합 신고
- - 계약서(SPA)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 세무 및 거래종결 이후 의무
- - M&A변호사의 조력
1. 외국인 직접투자(FDI) M&A 법률자문 | 개념 및 거래 방식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투자자가 해외 기업에 지속적인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형태를 의미합니다.
해외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서 중요한 투자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Cross-border M&A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거래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개념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해외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투자수익을 얻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영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뿐 아니라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는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 투자기업과 지속적인 이해관계(Lasting Interest)를 형성하는 경우를 직접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는 절대적인 경영권 확보 기준이 아니라 경영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OECD가 제시한 10%는 직접투자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 통계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치이며, 개별 국가의 회사법상 경영권 인정 기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반면 주가 상승이나 배당수익 등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해외기업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투자 목적과 지분율,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직접투자인지 포트폴리오 투자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ross-border M&A와의 관계
Cross-border M&A는 국가 간 기업 인수·합병을 의미하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해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인수하여 기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법인 설립(Greenfield Investment)과 함께 주요 투자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Share Deal과 Asset Deal의 차이
Cross-border M&A의 거래 구조는 크게 Share Deal과 Asset Deal로 구분됩니다.
거래 방식 | 주요 내용 |
|---|---|
Share Deal | 대상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방식 |
Asset Deal | 필요한 사업부, 자산, 계약 등을 선별하여 양수하는 방식 |
Share Deal은 회사의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하는 구조인 반면, Asset Deal은 필요한 자산만 선택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에 따라 실사 범위와 계약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주요 거래 유형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과 사업 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검토해야 할 사항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거래 유형
- 해외 기업 지분 취득 : 기존 해외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 또는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
- 해외 자회사 인수 : 해외에서 운영 중인 자회사를 인수하여 사업 기반과 영업망을 확보하는 방식
-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 :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와 경영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
- 사업부·자산 양수도(Asset Deal) : 특정 사업부나 자산, 계약 등을 선별하여 취득하는 방식
이처럼 외국인 직접투자는 거래 유형에 따라 법률실사의 범위와 계약 구조는 물론, 외국인투자 규제, 기업결합 신고, 세무 문제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목적과 대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거래 방식을 선택하고, 이에 맞는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외국인 직접투자(FDI) M&A 법률자문 | 진행 절차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한 Cross-border M&A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에 적합한 거래 구조를 결정하고, 대상 기업의 법적 위험요소를 확인한 뒤 국가별 투자 규제와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계약 및 거래종결(Closing)에 이르게 됩니다. |
거래 규모가 클수록 검토해야 하는 법률 쟁점도 다양해지므로 단계별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목적에 맞는 거래 구조 설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한 M&A에서는 가장 먼저 거래 목적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와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 등 목적에 따라 적합한 거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Share Deal은 사업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계약관계와 법적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Asset Deal은 필요한 사업부나 자산만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개별 자산의 이전 절차와 계약 승계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 국가의 회사법과 세무 환경,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거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상 기업 법률실사(Due Diligence)
거래 구조가 결정되면 대상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를 진행합니다.
법률실사는 인수 이후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거래가격 산정과 계약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토 분야 | 주요 확인 내용 |
|---|---|
회사 | 설립 절차, 지배구조, 정관 및 주주 구성 |
계약 | 주요 계약, 채무, 담보 설정 여부 |
인허가 | 사업 인허가 유지 여부 및 갱신 필요성 |
분쟁 | 진행 중인 소송·중재 및 법적 분쟁 |
지식재산권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권리 보유 현황 |
법률실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거래가격 조정이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손해배상 조항 등 계약 내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사 결과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가별 투자 규제 및 승인 절차 검토
Cross-border M&A는 투자 대상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투자 자체를 제한하거나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기도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주로 검토하는 사항
- 외국인투자 제한 산업 해당 여부
- 정부 승인 또는 인허가 필요 여부
- 기업결합 신고 대상 여부
- 국가별 경쟁법 및 투자 규제
- 거래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 기간
규제 검토가 충분하지 않으면 거래가 지연되거나 추가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 국가의 법률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및 거래종결(Closing)
거래 구조와 법률실사, 규제 검토가 모두 완료되면 본격적인 계약 체결과 거래종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한 뒤 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하면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이전하게 됩니다.
거래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속 신고, 경쟁금지 의무, 영업비밀 보호, 임직원 승계, 계약상 사후 의무(Post-Closing Obligations) 등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거래종결 이후의 의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거래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직접투자(FDI) M&A 법률자문 | 주요 검토사항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한 Cross-border M&A는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투자 대상 국가의 법률과 규제, 세무 환경,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예상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별 투자 규제 및 기업결합 신고
Cross-border M&A에서는 투자 대상 국가의 규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외국인투자 제한 산업과 승인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라도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방위산업,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거래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거래 조건 변경이 요구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외상투자법」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를 통해 일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은 외국인의 투자 자체가 제한되거나 중국 측과의 합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U 회원국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EU 기업결합규정(EU Merger Regulation) 또는 각국 경쟁법에 따라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매출 기준 등을 충족하면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이나 시정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투자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를 추진하기 전 투자 대상 국가의 외국인투자 규제와 기업결합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 항목 | 주요 내용 |
|---|---|
외국인투자 규제 | 투자 제한 산업 및 투자 한도 |
정부 승인 | 관계 기관 승인 및 인허가 필요 여부 |
기업결합 신고 | 경쟁당국 신고 대상 여부 |
산업별 규제 | 금융·통신·국방 등 별도 규제 적용 여부 |
계약서(SPA)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주식양수도계약(SPA)은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 이후 발생하는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요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은 거래 과정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 거래대금 및 지급 조건
-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 손해배상(Indemnity) 조항
-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 계약 해제 및 분쟁 해결 조항
각 조항은 거래의 안정성과 위험 부담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거래 구조와 대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및 거래종결 이후 의무
거래가 종결된 이후에도 다양한 법적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 인지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 이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후속 신고 및 행정절차
- 영업비밀 보호
- 경쟁금지 의무
- 임직원 승계
- 계약상 사후 의무(Post-Closing Obligations)
거래종결 이후의 의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A변호사의 조력

- 거래 구조 설계 : Share Deal·Asset Deal 등 거래 목적에 적합한 투자 구조 검토 및 투자 방식 자문
- 법률실사 수행 : 대상 기업의 계약관계, 소송, 인허가, 지식재산권, 노동관계 등 법률 리스크 분석
- 국가별 규제 대응 : 외국인투자 규제, 기업결합 신고, 정부 승인 및 인허가 절차 검토
- 계약 협상 및 SPA 작성 : 주식양수도계약(SPA),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등 계약 조항 검토 및 협상 지원
- 거래종결 및 사후관리 : Closing 절차 지원, 후속 신고, Post-Closing 의무 이행 및 분쟁 예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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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초기 투자 구조 설계부터 법률실사, 계약 협상, 거래종결(Closing), 거래 이후(Post-Closing) 단계까지 국내외 전문가가 협력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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