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소수주주 축출 | 미국·일본 크로스보더 M&A 이후 소수주주 축출 방안

소수주주 축출 절차를 통해 거래 완결성 및 지배구조 단순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소수주주 축출 구조와 전략에 대해 정리합니다.

수정일:

|
CONTENTS
  • 1. 소수주주 축출, 인수합병 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arrow_line
  • 2. 미국 델라웨어주의 합병을 통한 소수주주 축출arrow_line
  • 3. 일본의 90% 매도청구 및 주식병합 중심 소수주주 축출arrow_line
  • 4. 소수주주 축출, 글로벌 M&A 자문 로펌의 전략적 제언arrow_line

1. 소수주주 축출, 인수합병 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

소수주주 축출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인수자가 대상회사 지분의 과반수나 절대다수를 확보한 이후에도 소수주주가 잔존하는 경우, 경영권의 완전한 통제와 M&A 완료 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수주주의 잔여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잔존 소수주주는 주주대표소송, 회계장부 열람청구, 조직재편 방해, 기타 인허가 지연 등 여러 지배구조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해결하려면 인수자 측에서 잔여 지분을 강제로 매수해 100% 완전자회사화를 이루는 것이 일견 편한 방법으로 비칩니다.

다만 국가마다 회사법상 요건이나 절차, 임계치, 반대주주 보호 수단이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크로스보더 M&A를 진행한다면 관할권별 제도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세계 최대 M&A 시장인 미국의 델라웨어주, 상장사 비공개화 거래가 활발한 일본 제도를 분석해 소수주주 축출 가이드라인을 정리합니다.

소수주주 축출, 인수합병 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

2. 미국 델라웨어주의 합병을 통한 소수주주 축출

미국 기업, 특히 상장회사의 절반 이상이 설립지로 채택하고 있는 델라웨어주 회사법(DGCL)상 소수주주 축출은 주로 합병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합병증서가 관할 당국에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계약 조건에 따라 대상회사의 모든 잔여 주식은 합병대가(현금 등)를 받을 권리로 자동 전환되며 소멸합니다.

(1)투스텝 거래 구조와 Section 251(h)의 파급력

미국 상장사 인수 시 신속성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1단계 공개매수(Tender Offer) + 2단계 약식합병(Squeeze-out Merger) 구조입니다.

(2)자산양수도 구조의 한계

자산양수도 방식은 대상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후 회사를 해산·청산하여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소수주주 축출을 진행합니다.

자산매각 시 델라웨어주 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자산·부채 이전 절차의 복잡성, 우발채무 승계 문제, 자산매각과 해산·청산 각각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상장사 인수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3. 일본의 90% 매도청구 및 주식병합 중심 소수주주 축출

일본 회사법상 상장사 비공개화 거래는 주식교환이나 1단계 합병 방식보다 ‘1단계 현금 공개매수 + 2단계 현금 소수주주 축출’구조가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인수자의 확보 지분율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이용됩니다.

(1)주식매도청구 방식 - 지분율 90% 이상

인수자(특별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100% 자회사를 통해 대상회사 의결권의 90% 이상을 확보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절차입니다.

(2)주식병합 방식 - 지분율 2/3 이상 90% 미만

공개매수 결과 지분율이 90%에는 미달하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2/3 이상을 확보한 경우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 절차 및 특징 :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소수주주의 보유 주식이 1주 미만의 단주(Fractional Shares)가 되도록 대규모 병합비율을 설정합니다. 일본 회사법상 단주는 발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단주들을 인수자에게 일괄 매각하거나 자사주로 매입한 뒤, 1단계 공개매수가와 동일한 현금을 소수주주에게 분배합니다.
  • 소요 시간 : 주주총회 절차 및 법원의 단주매각 허가 절차(약 2~4주 소요)를 거쳐야 하므로 전체 완료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됩니다.

4. 소수주주 축출, 글로벌 M&A 자문 로펌의 전략적 제언

소수주주 축출, 글로벌 M&A 자문 로펌의 전략적 제언

미국, 일본을 포함한 크로스보더 M&A 거래에서 소수주주 축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수 계약 체결 전 다음의 3대 핵심 전략 요소를 수립해야 합니다.

  1. 지분율 시나리오별 2단계 구조 사전 설계 : 공개매수 응모율에 따라 90% 달성 시 주식매도청구, 90% 미달 2/3 이상 달성 시 주식병합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이사회 결의 구조를 이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소송 리스크 차단을 위한 세이프 하버 절차 이행 : 타겟 회사 이사회 내 독립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협상력과 거부권을 갖추도록 세팅하고 전문가의 제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가격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글로벌 M&A 자문변호사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크로스보더 거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 구조 설계부터 지배구조 개혁 대응, 소수주주 축출 및 규제 당국 승인과 인수 후 통합 전략까지 제시해 성공적인 M&A 완결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6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임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M&A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
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
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