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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한국-미국 기업 크로스보더 M&A 가이드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시, 한국-미국 기업간 M&A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미국의 M&A 구조 및 규제, 각종 의무에 대해 상담 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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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미국 M&A 시장, 왜 주목해야 하는가arrow_line
  • 2.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미국 M&A의 원스텝 합병과 투스텝 합병arrow_line
  • 3.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핵심 규제, HSR 신고와 CFIUS 심사arrow_line
    • -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도 유의해야
    • - 이사회의 신인의무와 딜 프로텍션 조항
  • 4.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거래 사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의무arrow_line
    • - 거래 종결까지의 소요 기간도 유의해야
  • 5.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한·미 법률전문가와 폭넓은 시각으로 진행해야arrow_line

1.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미국 M&A 시장, 왜 주목해야 하는가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미국 기업과의 인수합병에 대한 질의를 자주 접하게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공개기업 M&A 시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최근 기준 전 세계 M&A 거래 규모의 절반 가량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대규모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규모와 활력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기술력 확보, 신규 시장 진출, 사업 다각화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규제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공개기업을 인수하거나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상장기업 인수에 나서는 경우 모두 양국의 회사법, 증권법, 경쟁법, 외국인투자심사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미국 M&A 시장, 왜 주목해야 하는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2.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미국 M&A의 원스텝 합병과 투스텝 합병

미국에서 공개기업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스텝 합병(One-Step Merger)은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법정 합병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SEC의 위임장 규정에 따른 상세한 공시 절차가 요구됩니다.

투스텝 합병(Two-Step Merger)은 먼저 공개매수를 통해 목표 지분을 확보한 뒤 잔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약식 합병을 2단계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51(h)조를 활용할 경우 과반수 지분만 확보해도 신속한 2단계 절차가 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투스텝 합병이 원스텝 합병보다 거래 종결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영국이나 여타 국가와 같은 통일된 ‘테이크오버 코드’가 없으나 대신 연방 증권법(거래소법 제14조, Regulation 14A/14D/14E)과 각 주(특히 델라웨어)의 회사법, 그리고 판례법이 결합되어 규율됩니다.

또한 미국법상 특정 지분율 도달 시 강제 공개매수 의무나 최저가격 규제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국 자본시장법 체계와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미국 M&A의 원스텝 합병과 투스텝 합병

3.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핵심 규제, HSR 신고와 CFIUS 심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원칙적으로 30일(현금공개매수의 경우 15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해야 거래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거래 규모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거래 착수 전 최신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CFIUS 심사입니다.

CFIUS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고 필요시 대통령에게 거래 차단 또는 지분 매각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거래는 사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TID 기업 인수:Technology(핵심기술), Infrastructure(핵심인프라), Data(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미국 사업체에 대한 제어권 또는 특정 관리권한(이사회 참여, 비공개 기술정보 접근권 등) 취득 거래
  • 외국 정부 연계 투자:외국 정부가 상당한 지분(25% 이상 등)을 보유한 투자자가 미국 TID 기업의 의결권 지분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CFIUS가 사후 조사하여 거래를 무효화하는 리스크를 차단하고 법적 확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보편적입니다.

미국은 전략적 경쟁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나 자동적인 심사 면제 대상국은 아니므로 개별 거래의 산업분야와 투자구조에 따라 사전에 CFIUS 리스크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h3 img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도 유의해야

미국은 2025년부터 반도체,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인의 중국·홍콩·마카오 관련 기업에 대한 특정 아웃바운드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합작하거나 미국 자본이 결합된 구조로 중국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시 신고, 규제 상담 가능해

h3 img이사회의 신인의무와 딜 프로텍션 조항

미국과의 크로스보더 M&A 거래에서는 목표기업 이사회의 신인의무가 거래 구조 설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델라웨어 판례법은 이사회가 합병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며 이는 위약금 조항, 경쟁입찰 금지조항(No-Shop) 등 딜 프로텍션 장치의 설계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한국 기업이 인수자 또는 대상기업의 지위에서 협상할 때 이러한 신인의무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조항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시 알아볼 수 있는 신인의무

4.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거래 사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의무

미국 연방증권법과 대부분의 주 회사법은 특정 지분율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주주에게 별도의 인수 관련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게는 수익적 소유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상장기업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 이러한 공시 시점과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시장 반응이나 규제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관련 규정도 예비 협상 단계부터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정보접근 권한이 있는 관계자의 비정상적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SEC 차원의 공식·비공식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h3 img거래 종결까지의 소요 기간도 유의해야

우호적 M&A를 전제로 할 때, 원스텝 합병은 목표기업의 위임장 설명서에 대한 SEC의 검토와 코멘트 대응 절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투스텝 합병에서의 공개매수는 SEC의 사전 심사 없이 개시할 수 있어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공개매수 개시 후에도 SEC의 코멘트에 따라 매수조건 설명서나 목표기업의 대응 공시서류(Schedule 14D-9)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매수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일정을 설계할 때에는 목표기업의 설립 준거법(대부분 델라웨어주), 인수 대금의 형태(현금 또는 주식), 그리고 CFIUS·HSR 등 규제 심사 소요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타임라인 수립이 중요합니다.

5.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 | 한·미 법률전문가와 폭넓은 시각으로 진행해야

한미 양국 간 M&A 거래는 양국의 회사법·증권법·경쟁법·외국인투자심사 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설계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회사법·상법 등 노하우를 보유한 M&A전문변호사와 외국변호사(미국), 미국 현지 로펌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을 위해 24시간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규제기관 신고, 계약 협상, 거래 종결 이후 PMI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혹은 미국 자본의 한국 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크로스보더 M&A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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