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M&A 관련 법령
- 3.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 사항
- 4.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 -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1.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M&A를 순조롭게 체결하기 위하여 기업인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타 기업을 🔗인수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그 대상이 된 기업은 온라인 티켓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업을 인수해 중국, 미국 등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M&A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심층적인 자문을 통해 M&A를 순조롭게 체결하고자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M&A 관련 법령
의뢰인은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타 기업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M&A 합병방식 중, 흡수합병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업으로 되는 과정 중,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여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의 합병을 말합니다.
이때 흡수하는 기업은 계속 존재하고, 흡수되는 기업은 법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 상법 제528조(합병의 정의)
합병의 개념과 유형(흡수합병, 신설합병)을 정의하며, 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합니다.
상법 제530조(합병계약)
합병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병의 조건과 방식, 경영 구조, 자산 및 부채 처리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상법 제531조(합병 승인)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합병이 진행됩니다.
상법 제532조 (합병의 효력 발생)
합병계약이 승인된 후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합병 등기를 통해 효력이 확립됩니다.
3.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 사항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업 인수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두 기업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 기업에 유리한 계약서 조항 작성 및 전달
■ 인수 대상 기업의 세부사항 조사 및 평가
■ 인수 관련 주요 과세 업무 자문
4.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의뢰인은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성공적인 M&A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기업전문변호사 덕분에 순조롭게 M&A를 체결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신규 시장 공략 및 다양한 업종의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규제가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륜은 M&A 전문변호사들이 다양한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협상 등 과정 전반에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분쟁 해결의 신속성,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기업결합(M&A) 뿐 아니라 기업법률자문, 국제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M&A와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