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 | 영업양수도 거래 증가에 따른 주의사항

- - 왜 SPA가 아니라 APA일까
- 2.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 | 미국 APA에서 협상해야 할 핵심 조항

- - 매수가격 배분과 세무 이슈 점검
- 3.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 | 크로스보더 M&A 거래 시 주요 3대 리스크

- - 계약 승계와 인허가 팔로우
- 4.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 | 단계별 프로세스와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의 역할

1.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 | 영업양수도 거래 증가에 따른 주의사항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가 영업양수도(Asset Purchase Agreement, APA)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지점을 짚어드립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사업 확장 전략 중, 기술 확보 및 미국 시장 진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미국 소재 사업의 자산과 인력을 선별적으로 사들이는 APA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미국 영업양수도 계약이 국내 거래와 구조·용어·리스크 배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내 계약서를 번역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조항들이 영업양수도 계약의 승패를 가릅니다.
왜 SPA가 아니라 APA일까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은 크게 주식인수와 영업양수도로 나뉩니다.
주식인수는 법인 전체를 통째로 승계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대상 회사가 안고 있는 과거의 우발채무·소송·규제 위반 리스크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반면 영업양수도는 매수인이 원하는 자산(설비, 재고, 지식재산권, 고객계약, 영업권 등)과 인수할 부채만을 골라서 취득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표준 APA는 이를 인수 자산(Acquired Assets)과 제외 자산(Excluded Assets), 승계 부채(Assumed Liabilities)와 제외 부채(Excluded Liabilities)로 명확히 구별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제외 부채, 즉 매도인의 과거 법령 위반, 세무 채무, 전문가 책임 청구 등은 영업양수도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매도인에게 남겨두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자산은 자동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이른바 ‘Sweeper’ 조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원치 않는 자산이 딸려 오거나, 반대로 필요한 자산이 누락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 | 미국 APA에서 협상해야 할 핵심 조항
매도인은 자산의 소유권, 계약의 유효성, 법령 준수, 소송 부존재 등을 진술·보증하고 이것이 허위로 드러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국 영업양수도 계약은 이 책임의 크기와 기간을 정교하게 나누므로,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에게 계약 자문을 선제적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가격 배분과 세무 이슈 점검
미국의 영업양수도 계약 시 매수가격을 자산별로 배분하고 이를 IRS 규정(Section 1060, Form 8594)에 따라 매도인·매수인이 일관되게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배분 방식은 감가상각과 세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 자문과 반드시 연동해야 합니다.
또한 주(州)별 이전세, 매출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매도인이 외국 법인이라면 외국인부동산투자세법(FIRPTA)에 따른 원천징수 이슈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 | 크로스보더 M&A 거래 시 주요 3대 리스크
미국 사업체를 한국 기업이 인수할 때는 국내 M&A에 없는 규제 관문이 추가되므로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①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 : 외국 기업의 미국 사업 인수는 국가안보 관점의 CFIUS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바이오·데이터·핵심기술·인프라 등 민감 분야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심사 결과 거래가 지연되거나 조건부 승인, 최악의 경우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시점을 MOU시, 혹은 거래 극초반에 판단해야 딜 구조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②반독점 신고(HSR) 및 한국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 일정 규모 이상 거래는 미국 HSR 신고와 대기기간을 거쳐야 하고, 요건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도 병행됩니다.
두 관할의 신고 의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③미국식 고용 승계 : 영국의 TUPE와 달리 미국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대상 근로자에게 새로 고용을 제안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계약서는 대량 해고 시 사전통지 의무(WARN Act), 건강보험 연속성(COBRA), 미사용 유급휴가(Accrued PTO) 정산,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의무 등을 정합니다.
대부분의 주가 임의고용 원칙을 따른다는 점도 국내 정서와 다른 지점입니다.

계약 승계와 인허가 팔로우
임대차·공급·고객 계약은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만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다수의 계약에는 경영권 변동 조항이나 양도제한 조항이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라이선스 역시 양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재신청이 필요하고 이를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으로 반영해 두어야 클로징 직전 거래가 무산되는 사태를 막습니다.

4.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 | 단계별 프로세스와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의 역할
크로스보더 M&A의 영업양수도 계약은 통상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는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을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하고 영문 계약의 위험을 통제해 현지 로컬 전문기관과 협업해 CFIUS·세무·노동 이슈를 통합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국경 간 M&A APA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해 온 영업양수도 계약 변호사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업 인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딜 구조를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