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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기업결합신고 M&A | 중국 기업결합신고 시 신고 기준·절차, 주의점 정리

기업결합신고 M&A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거나 중국 내 매출 보유 기업 간 M&A라면 더욱 중요한 규제 관문입니다. 최근 개정된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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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기업결합신고 M&A | 중국의 기업결합신고 개정 동향arrow_line
    • -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M&A 유형
    • - 매출액 신고 기준과 신고 면제의 예외
    • - ‘기준 미달도 신고 요구 가능’ 직권조사 리스크
  • 2. 기업결합신고 M&A | 기업결합신고 심사 절차·미신고와 건점핑 제재arrow_line
    • - 미신고·건점핑 시 제재 리스크
  • 3. 기업결합신고 M&A | 시장점유율·HHI로 경쟁 제한성 판단arrow_line
    • - 승인 조건과 비경쟁적 요소 반영

1. 기업결합신고 M&A | 중국의 기업결합신고 개정 동향

기업결합신고 M&A | 중국의 기업결합신고 개정 동향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M&A와 관련해, 중국은 최근 반독점법 개정과 매출액 신고 기준 상향을 통해 불필요한 신고 건수는 줄이는 한편 기준 미달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과 제재 수단은 오히려 강화하는 이원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의 M&A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이 전담합니다.

SAMR 내 반독점법집행국 제2국이 심사, 미신고 조사, 시정조치 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M&A의 근거가 되는 핵심 법령·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독점법 : 2008년 8월 1일 시행, 2022년 8월 1일 대폭 개정
  • 사업자 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 2024년 1월 22일 개정 시행(매출액 기준 상향)
  • 사업자 집중 심사 규정 : 2023년 4월 15일 시행(절차 일원화·시계 멈춤 제도 도입)
  •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 : 2024년 12월 10일 시행(HHI 지수 등 평가 기준 명확화)
  • 사업자 집중 신고 규격(Specification) : 2025년 10월 1일 시행(제출 서류 간소화)
  • 비수평적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 : 2025년 12월 25일 시행(수직·혼합 결합 봉쇄 효과 분석 강화)

또한 SAMR은 심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 당국 위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8월 1일부터 5개 지방(베이징·상하이·광둥·충칭·산시) 시장감독관리국에 간이절차 심사가 정식 위임되었고, 2026년 8월 1일부터는 일반절차 일부까지 5개 지역에 위임되며 간이절차 위임 대상 지역은 랴오닝·저장·쓰촨을 포함한 8개로 확대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SAMR이 보유합니다.

h3 img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M&A 유형

중국법상 ‘사업자 집중’에 해당하고 법정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M&A 거래 종결 전 반드시 SAMR에 기업결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결합 유형

다만 중국법상 지배권은 상법상 과반 지분(50% 이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0~20% 가량의 소수 지분 취득이라도 예산·사업계획·주요 임원 임면 등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거부권(Veto Right)이나 이사 선임권을 확보하면 공동 지배권이 인정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AMR은 거래 목적, 지분구조 변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 구조, 임원 임면권, 주요 사업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권을 판단합니다.

h3 img매출액 신고 기준과 신고 면제의 예외

다음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전 세계 매출액 기준

중국 내 매출액 기준

글로벌

참여 사업자 합산 RMB 120억 초과(약 USD 16.8억)

최소 2개 사업자가 각각 RMB 8억 초과(약 USD 1.12억)

중국

참여 사업자 합산 중국 매출 RMB 40억 초과(약 USD 5.6억)

최소 2개 사업자가 각각 RMB 8억 초과(약 USD 1.12억)

매출액 산정 범위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지배 계열사, 모회사, 동일 지배하의 자회사 등 그룹 전체 매출을 합산하며, 그룹 내부 거래액은 제외합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대상 관련 매출만 산입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참여 사업자 중 1개가 다른 참여 사업자들의 의결권 있는 주식·자산 50% 이상을 이미 보유한 경우
  • 참여 사업자 외 제3의 사업자 1개가 참여 사업자 각각의 의결권 있는 주식·자산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즉 동일 지배하의 내부 재편)

h3 img‘기준 미달도 신고 요구 가능’ 직권조사 리스크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방심하는 것은 최근 중국 기업결합신고 M&A 시장에서 위험한 자세입니다.

개정 반독점법, 사업자 집중 심사 규정에 따르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경쟁을 배제·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SAMR은 당사자에게 신고를 요구할 직권을 가집니다.

직권조사로 신고를 요구받으면 서면 통지 수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타깃 분야는 제약·바이오(소규모 시장 또는 파이프라인 제품), 인터넷 플랫폼(스타트업·신흥 플랫폼 인수, 이른바 Kill Acquisition), 반도체·핵심 부품 등입니다.

2. 기업결합신고 M&A | 기업결합신고 심사 절차·미신고와 건점핑 제재

기업결합신고 절차는 크게 간이절차와 일반절차로 나뉩니다.

(1)간이절차 적용 요건

  • 수평적 결합 : 참여 사업자 합산 시장 점유율이 관련 시장에서 15% 미만
  • 수직적 결합 : 상·하류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25% 미만
  • 혼합 결합 : 관련 있는 모든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25% 미만
  • 역외 거래 : 중국 외 JV 설립 또는 해외 기업 인수로서, 해당 JV·타깃이 중국 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간이절차는 접수 후 10일간 공고를 거쳐 통상 1.5~2개월내 승인됩니다.

(2)일반절차의 심사 단계

  • 수리 전 단계 : 서류 보완 단계로 법정 기한 없음. 통상 1~2개월 소요
  • 초보(예비)심사 : 수리 통지일로부터 최대 30일
  • 추가심사 : 경쟁 우려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90일
  • 연장심사 : 당사자 동의, 제출 자료 보완, 사정 변경 시 추가 60일 연장

경쟁 우려가 없는 거래는 일반절차 기준 초기 신고부터 승인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2022년 개정에 따라 ‘시계 멈춤’ 제도가 도입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심사 기간 카운트다운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기업결합신고 M&A | 기업결합신고 심사 절차·미신고와 건점핑 제재

h3 img미신고·건점핑 시 제재 리스크

중국은 심사 승인 전 거래를 종결하거나 지배력을 미리 행사하는 건점핑 행위를 엄격히 제재합니다

경쟁 우려가 없는 사건은 기본 과징금 RMB 250만에서 출발하되 자진 신고·시정 등 감경 사유는 RMB 100만까지 낮추고, 조사 방해 등 가중 사유는 RMB 400만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승인 전 종결되더라도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SAMR의 행정권을 무시한 것이므로 무거운 과징금과 원상회복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3. 기업결합신고 M&A | 시장점유율·HHI로 경쟁 제한성 판단

기업결합신고 M&A | 시장점유율·HHI로 경쟁 제한성 판단

SAMR은 결합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시장점유율과 허핀달-허쉬만 지수(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 이하 HHI)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수평적 결합의 경우 대략적인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산 점유율 15% 미만 : 경쟁 제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
  • 15% 이상 25% 미만 : 일반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봄
  • 25% 이상 50% 미만 : SAMR이 중점 심사(특히 35% 이상은 경쟁 제한 우려로 봄)
  • 50% 이상 :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HHI 기준으로는 결합 후 HHI가 1,000 미만이거나 ΔHHI(증가분)가 100 미만이면 통상 경쟁 우려가 없다고 보고, HHI가 1,800을 초과하면서 ΔHHI가 200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SAMR은 여기에 더해 단독효과와 협조효과, 시장 진입 용이성, 구매자 대항력, 잠재적 경쟁·혁신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h3 img승인 조건과 비경쟁적 요소 반영

SAMR은 심사 과정에서 경쟁 배제 우려가 지적된 거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곤 합니다.

이때 부여되는 시정조치는 특정 사업부나 자산, 지식재산권, 데이터 등을 매각·분할하는 구조적 조치, 공정·합리·비차별(FRAND) 원칙에 따른 공급 유지, 독점계약 해지, 라이선스 허용, 상호운용성 보장, 데이터 방화벽 설치 등을 요구하는 행동적 조치, 그리고 두 방식을 조합한 종합 조치로 나뉩니다.

아울러 인수 후에도 일정 기간 대상 회사를 독립 주체로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독립 경영 유지 조치 역시 중국 특유의 대표적인 시정 수단 중 하나입니다.

최근 중국의 기업결합신고 M&A 환경에 대한 정교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변호사, 외국변호사(중국), 공인회계사 등 기업결합신고 M&A 전문 자문단이 타임라인 정립, 절차 적용 판단, 시정조치 시나리오 등을 마련하여 리스크 축소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업결합신고 M&A | 시장점유율·HHI로 경쟁 제한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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