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흡수합병 뜻
- 2. 흡수합병 장단점
- - 흡수합병 장점
- - 흡수합병 단점
- 3. 흡수합병 절차
- - 합병계약서 작성
-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 합병계약 승인
- - 채권자 보호 절차
-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 - 보고총회
- - 합병등기
- 4. 흡수합병 대응 방법
1. 흡수합병 뜻

흡수합병은 여러 회사 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가 소멸하여 하나로 통합되는 합병 방식입니다.
존속 회사는 소멸 회사의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며,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하나의 회사로 결합됩니다.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뉘며, 흡수합병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흡수합병 장단점
흡수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며, 한 회사는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소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로 승계됩니다.
또한 흡수합병 절차 진행 시 합병 당사회사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채권자 이의제도 등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흡수합병 장점
흡수합병은 기업에 다양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과 운영의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전반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력, 자원 등이 결합되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흡수합병을 통해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고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다각화도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내부 개발보다 빠르게 필요한 기술이나 특허를 확보할 수 있어 기술 경쟁력 또한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흡수합병 단점
흡수합병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존재합니다.
우선, 기업 간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업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중복 문제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합병 회사의 부채가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반독점 이슈 등으로 규제 기관의 심사를 받게 되는 등 법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3. 흡수합병 절차

흡수합병은 통상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수합병의 절차에 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 조건 등 상법 제523조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법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4. 이전하는 자가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가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5.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7. 합병을 한 날
8.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9.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10.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에 따라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련 서면을 본점에 비치하여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
합병 승인일로부터 2주 인애ㅔ 채권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공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합병비율이 1:1이 아닐 경우, 소멸회사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뜻과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최고해야 합니다.
보고총회
채권자 보호 절차가 종료되고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합병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공고로 주주총회 보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합병등기
보고총회 종료일 또는 보고 갈음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지점 소재지의 경우 3주 이내)에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4. 흡수합병 대응 방법

흡수합병은 기업 합병 시 흔히 쓰이는 합병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기술력 확보를 노리는 IT 기업, ESG 경영을 강화하거나 해외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흡수합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흡수합병은 절차가 복잡하고 계약서 검토부터 잠재적 분쟁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전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흡수합병의 단계별 전략 수립과 구조 설계는 물론, 업종별 특성에 맞춘 인수 대상 기업 실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전반적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M&A 관련 중재 및 소송 등 분쟁해결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흡수합병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인수합병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