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 | 일본 공개매수 제도의 이해

- - 공개매수(Tender Offer) 제도의 개념
- - 공개매수가 의무화되는 경우
- 2.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 | 일본 기업 인수 절차와 투자규제

- - 일본 기업 인수 절차
- - 인수 시 적용되는 주요 법률
- - 확인해야 할 투자규제
- 3.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 | 일본 M&A의 주요 법률 쟁점

- - 적대적 M&A 방어수단
- - 소수주주 처리와 상장폐지
- - 일본 M&A 제도 변화
- 4.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 | 일본 기업 인수를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 -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
1.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 | 일본 공개매수 제도의 이해

해외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크로스보더 M&A에서는 해당 국가의 인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공개매수(Tender Offer)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에 따라 절차와 공시의무가 규율됩니다.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는 거래 구조와 지분 취득 방식에 따라 공개매수 절차가 필요한지,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 거래가 관련 법령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공개매수(Tender Offer) 제도의 개념

공개매수(Tender Offer)는 불특정 다수의 주주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격과 기간을 미리 공고한 후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장회사의 지분을 시장 밖에서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공개매수 절차가 활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 Public M&A는 공개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개매수자는 매수가격, 매수 예정 수량, 매수 기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며,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개매수(Tender Offer) 제도의 개념
- 대상 회사 : 일본 상장회사
- 매수 대상 : 불특정 다수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
- 거래 방식 : 시장 밖에서 일정한 가격과 매수기간을 미리 공고한 후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
- 주요 공시사항 : 매수가격, 매수기간, 매수예정수량, 결제방법 등 공개매수 조건
- 관련 법령 :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을 중심으로 거래 구조에 따라 「회사법(Companies Act)」 등이 함께 적용
- 제도 취지 :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하여 소수주주를 보호
공개매수가 의무화되는 경우
일본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매수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장외거래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 FIEA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매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 절차가 시작되면 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매수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공시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매수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매수 종료 후에는 결과를 공시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는 거래가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공개매수 일정과 공시의무, 매수조건 설정이 일본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 | 일본 기업 인수 절차와 투자규제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거래 절차뿐만 아니라 적용 법률과 투자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 일본 상장회사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규제와 외국인 투자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부터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는 거래 구조를 검토하고 실사, 공개매수, 인허가 및 공시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거래가 일본 법령에 부합하도록 자문합니다.
일본 기업 인수 절차

일본 기업 인수는 거래 구조와 대상 회사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래 검토부터 실사, 공개매수(필요한 경우), 거래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률적 검토 사항이 다르므로 절차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거래 검토 : 인수 목적, 거래 구조, 지분 취득 방식, 규제 적용 여부 검토
- 실사(Due Diligence) : 법률·재무·세무·노무·환경 등 기업의 위험요소 및 계약관계 확인
- 공개매수(Tender Offer) : 공개매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FIEA에 따른 공개매수 절차 진행
- 거래 종결(Closing) : 계약상 선행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주식 이전 및 대금 지급 완료
일본 기업 인수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계약 체결과 법률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개매수 대상 여부는 거래 일정과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는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고 거래 일정과 규제 대응을 함께 관리합니다.
인수 시 적용되는 주요 법률
일본 기업 인수에는 하나의 법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구조에 따라 여러 법령이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상장회사 인수는 금융규제와 회사법상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며, 외국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투자규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주요 법률
-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 : 공개매수, 대량보유보고,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규율
- 회사법(Companies Act) : 주식 양도, 합병, 주식교환, 조직재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 등을 규율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FEFTA) : 외국인의 일본 기업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의무 등을 규율
실제 거래에서는 하나의 법률만 적용되는 경우보다 여러 법령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와 인수 방식에 맞추어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투자규제
외국기업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결합 절차 외에도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안보 또는 핵심 산업과 관련된 업종은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외국인 투자 사전신고 : FEFTA에 따라 일정 업종이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 관계 부처에 사전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공시의무 :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경우 FIEA에 따른 공시 및 보고의무 발생
- 내부자거래 규제 :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제한하며, 거래 관계자에게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투자 대상 업종과 취득하려는 지분율에 따라 사전신고 여부와 공시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 | 일본 M&A의 주요 법률 쟁점
일본 M&A는 거래 절차를 완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수단, 소수주주 보호, 기업지배구조 규범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인수 절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거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거래 구조와 법률상 위험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적대적 M&A 방어수단
일본에서는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수단이 활용됩니다.
다만 모든 방어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법과 판례,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 포이즌필(Poison Pill) : 일정 요건 발생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인수자의 지분 희석을 유도하는 방식
- 제3자 배정(Third-Party Allotment) : 우호적인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자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
- 상호주식보유(Cross-shareholding) : 기업 간 상호 지분 보유를 통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
방어수단은 도입 목적과 행사 방식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주 평등원칙과 기업가치 보호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소수주주 처리와 상장폐지
일본 M&A에서는 경영권 취득 이후 잔여 주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공개매수 이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 보호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Squeeze-out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배주주가 잔여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절차
- 상장폐지 절차 : 공개매수 완료 후 상장 유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상장폐지 절차 진행
- 소수주주 보호 : 주주 평등원칙과 공정한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상장폐지를 전제로 한 거래에서는 공개매수 절차와 소수주주 보호 절차가 서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M&A 제도 변화
일본은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M&A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기존 법률뿐 아니라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과 기업지배구조 기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변화로 인한 확인 사항
- Corporate Governance Code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의 독립성, 주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원칙 제시
- Fair M&A Guidelines : 경영진이 이해관계를 갖는 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 Corporate Takeover Guidelines : 기업가치와 주주 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적대적 인수 대응 및 방어수단 운용 원칙 제시
최근 일본 M&A는 법률 규정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각종 가이드라인의 영향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도의 최신 동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 | 일본 기업 인수를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일본 기업 인수는 공개매수 제도와 기업결합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규제, 공시의무, 계약 체계,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거래입니다.
특히 거래 구조에 따라 금융상품거래법(FIEA), 회사법(Companies Act),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크로스보더M&A전문변호사, 기업변호사, 공정거래변호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여 거래 구조 설계부터 실사, 계약 체결, 규제 대응까지 크로스보더 M&A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
▶ 법률실사(Due Diligence) : 계약관계, 지식재산권, 노무, 인허가, 규제 리스크 등 법률실사 수행
▶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 주식매매계약(SPA), 투자계약, 비밀유지계약(NDA), 선행조건 및 진술·보장 조항 검토
▶ 공시 및 투자규제 대응 : 공개매수 절차, 공시의무, 외국인 투자 사전신고 및 관계기관 대응 지원
▶ 거래 종결 및 PMI 자문 : 거래 종결 절차 지원, 조직 통합(Post Merger Integration) 및 사후 법률 리스크 관리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크로스보더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거래 목적과 사업 구조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일본 기업 인수나 해외 기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면 🔗M&A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거래 구조와 계약 체계, 투자규제 및 공시의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