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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회생기업 M&A|채무 정리된 기업을 사는 법, 매수인·매도인별 확인사항은?

회생기업 M&A는 통상적인 M&A와 달리 상대방이 매도인 한 사람이 아니라 관리인과 채권자, 법원으로 이뤄집니다. 회생기업 M&A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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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회생기업 M&A | 회생기업 인수합병 시 매수인 입장의 이점arrow_line
  • 2. 회생기업 M&A | 실무 표준이 된 인가 전 M&Aarrow_line
    • - 조건부 인수 예정자 방식
    • - 인수 구조의 선택
  • 3. 회생기업 M&A | 인수합병 절차 및 소요기간arrow_line
  • 4. 회생기업 M&A | 인수인 적격심사 시 주요 쟁점, 인수대금 조달 방법은?arrow_line
    • - 매수인·매도인이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 5. 회생기업 M&A | 실무 사례로 보는 시사점과 유의점arrow_line
    • - 도산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1. 회생기업 M&A | 회생기업 인수합병 시 매수인 입장의 이점

회생 절차 M&A 절차 살펴보기

회생기업 M&A 한눈에 보기

회생기업 M&A는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생기업이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여 자금을 유입시키고,그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회생계획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이 구조의 이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수대금이 매도인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변제 재원으로 들어가므로 자금이 사업 정상화의 전제 조건을 만듭니다.

둘째, 채무 조정 결과가 회생계획 인가로 확정되어 인수 이후 나타나는 채무의 범위가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해집니다.

셋째, 법인격과 인허가, 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사업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습니다.

2. 회생기업 M&A | 실무 표준이 된 인가 전 M&A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서 매각은 회생계획 인가 후에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며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되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인가 전 회생기업 M&A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른 것으로 전체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인가 전 M&A의 실질적 의미는 순서의 역전입니다.

채무 조정 조건을 먼저 정한 뒤 인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수인을 먼저 확보하고 그 인수대금을 전제로 변제 조건을 짜서 한 번에 인가받는 방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미래 수익 대신 확정된 인수대금을 보게 되므로 동의를 얻기가 쉬워집니다.

매수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조에서 협상 상대가 관리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수 조건은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관계인집회 결의(가결요건은 법 제237조)를 거치므로, 실질적인 협상 상대는 가결에 필요한 표를 쥔 주요 채권자입니다.

실사 못지않게 채권자 구성과 조별 표 계산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h3 img조건부 인수 예정자 방식

인수 의향을 먼저 밝힌 투자자와 조건부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더 나은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그 투자자가 최종 인수인이 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미국 파산 실무의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구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국내 회생 실무에서는 이러한 보호 장치의 인정 범위가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르므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느 범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인수 구조의 선택

회생기업 인수 방식내용선택 기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새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납입 자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

법인격과 인허가를 유지하며 지배구조를 신속히 변경하려는 경우.

→ 회생절차에서 가장 널리 쓰임

영업양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이전

수익성 있는 사업부문만 선별하고자 하는 경우.

→ 우발채무 승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월결손금이 없어 조세 부담이 예상될 때 유리

주식양수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 확보

조직과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권만 교체하려는 경우.

→ 기존 채무와 손실이 함께 남으므로 실사 부담이 가장 큼

세 방식의 실질적 차이는 우발채무를 어디까지 안고 가는가에 있습니다.

영업양수도는 승계 범위를 계약으로 특정할 수 있어 채무 부담 차단이 비교적 용이하고 주식양수는 법인이 가진 모든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은 회생계획 인가로 확정된 채무 조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생기업 M&A | 인수합병 절차 및 소요기간

단계기간핵심 사항
매각주간사 선정·매각 준비2~5주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산정, 매각 전략 수립
매각 공고·인수의향서 접수2~6주회사소개서 배포, 인수의향서 제출 안내
예비실사2~4주데이터룸 개설, 입찰안내서와 양해각서안 배포
인수제안서 접수·우선협상대상자 선정1~2주입찰보증금 납입, 선정 기준 사전 확정
양해각서 체결·정밀실사2~4주이행보증금 납입
인수대금 조정·인수계약 체결2~3주조정 요건과 기한, 계약 체결 기한을 양해각서에 명시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인수대금 예치 또는 금융기관 확약서 제공
관계인집회 조별 가결 요건 충족 여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회생기업 M&A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4. 회생기업 M&A | 인수인 적격심사 시 주요 쟁점, 인수대금 조달 방법은?

법원은 회생기업 M&A 시 인수인의 자금 조달 방식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제안은 가격이 높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자금과 재무적 투자자 : 전략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갖고 재무적 투자자가 자금을 분담하는 구조. 투자자 간 주주간계약과 회수 구조를 회생계획 조건과 정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인수금융 :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과 취득할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회생절차 중에는 담보 제공과 자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므로, 대주단의 담보 확보 시점과 인가 시점을 맞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 인수대금의 예치 : 관계인집회 이전에 인수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확약서를 제출하면 채권자 설득과 인가 심사에서 가장 확실한 신뢰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 측에서는 인수인이 제시한 조달 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인수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인수 절차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사이 회생기업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h3 img매수인·매도인이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쟁점매수인매도인(관리인·회생기업)
법원 심사자금 조달 방식과 납입 계획을 서면으로 명확히 할 것자금력과 경영 역량을 갖춘 인수 후보를 선별할 것
채무 위험회생계획 인가로 조정되는 채무와 승계되는 채무의 경계를 실사로 확정(조세·임금·환경·하자보수 채무 주의)M&A가 채권자 변제율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수치로 제시할 것
채권자 대응가결에 필요한 조별 표를 사전 계산하고 주요 채권자와 조기 접촉할 것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반발 여지를 줄일 것
고용·계약고용 승계 범위와 노동조합 협의, 주요 계약의 변경 조항 확인고용 유지 확약은 인가 심사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
보증·담보이행보증금 반환 요건과 인수대금 조정 한도를 계약에 명시이행보증금과 예치를 통해 계약 이행 가능성을 담보할 것

5. 회생기업 M&A | 실무 사례로 보는 시사점과 유의점

1)자동차, 회생기업 구조조정형 M&A

2021년 S 자동차는 재무 악화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조사위원의 평가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법원은 인가 전 M&A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K그룹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었고, 인수 이후 자본 확충과 신제품 출시를 거쳐 S 자동차는 정상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2)T사, 인가 전 M&A의 최신 적용 사례

T사는 2024년 9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2025년 4월 유통업체 O사를 예비 인수인으로 선정하고 실사를 거쳐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법원은 인수대금 전액 납입, 고용 유지, 정상화 가능성 등을 근거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여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인수인이 자금과 고용에 대한 확약을 절차 초기에 확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반대가 있어도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두는 것이 실무의 목표라는 뜻입니다.

해당 관점에서 보면 인수대금의 예치와 고용 승계 확약은 선의의 표시가 아니라 인가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 요소입니다.

크로스보더 M&A시 유의사항

다만 해외 투자자가 국내 회생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 매각되는 사건에서는 회생 절차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업종별 인허가, 기업결합 신고, 해외 자산에 대한 도산 절차의 효력 범위, 외국 도산 절차와의 승인·공조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국내 절차만 보고 일정을 수립할 경우 인가 후에 거래가 완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h3 img도산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회생기업 M&A는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라 법원이 주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얽힌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생기업 M&A는 도산 실무와 M&A 실무를 모두 알아야 성립하는 영역입니다.

도산만 아는 팀은 거래 구조를 설계하지 못하고, M&A만 아는 팀은 관계인집회에서 필요한 표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대륜은 도산전문변호사와 기업인수합병 담당 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사건을 수행하며, 인수 구조 설계와 회생계획안 반영을 같은 문서에서 검토합니다.

또한 사내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인수 구조에 따른 조세 효과와 이월결손금 활용 가능성을, 노무 부문이 고용 승계와 노동조합 협의를, 변리사가 지식재산권의 이전과 담보 관계를 담당하여, 인수 검토부터 실사, 계약 협상, 회생계획안 반영, 인가 이후 구조조정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기업회생파산M&A그룹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토 중인 회생기업 M&A 거래에 대한 적합한 인수 구조와 예상 일정, 인가까지의 주요 관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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