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회사합병, 종류와 절차는

회사합병이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종류, 목적이 다른 회사더라도 자유롭게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합병의 종류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회사합병, 의미arrow_line
  • 2. 회사합병, 종류arrow_line
  • 3. 회사합병, 절차arrow_line
    • - 회사합병 절차 1. 합병계약서의 작성
    • - 회사합병 절차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 회사합병 절차 3. 합병계약의 승인
    • - 회사합병 절차 4. 채권자 보호 절차
    • - 회사합병 절차 5. 설립위원의 선임
    • - 회사합병 절차 6.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 - 회사합병 절차 7. 합병등기
    • - 회사합병, 필요 서류
  • 4. 회사합병, 확실하게 하는 방법arrow_line

1. 회사합병, 의미

회사합병-의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M&A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

회사합병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로 합해지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신설 합병과 흡수 합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병하게 되면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와 사원의 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을 붙여서 쓰는데요.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는 이유는 두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할 때보다 공동으로 운영할 때 성장과 수익 증대, 시장 지배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합병을 진행하시려는 분이라면 합병의 종류부터 절차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회사합병, 종류

회사합병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기타 합병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의 회사가 소명하고, 그 권리 의무가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흡수합병,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그 권리 의무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로 포괄이전 되는 것이 신설합병입니다.

3. 회사합병, 절차

회사합병 절차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사합병 절차 1. 합병계약서의 작성

합병 조건 등 서면으로 합병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2
회사합병 절차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합병계약서 등 서면을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회사합병 절차 3. 합병계약의 승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합병계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4
회사합병 절차 4. 채권자 보호 절차

합병 승인으로부터 2주 내, 채권자에 대해 합병 이의가 있다면 제출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5
회사합병 절차 5. 설립위원의 선임

합병으로 인해 신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합니다.

6
회사합병 절차 6.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채권자 보호 절차의 종료로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이 창립총회를 열어 사항을 보고합니다.

7
회사합병 절차 7. 합병등기

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지점소재지에서 3주 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8
회사합병, 필요 서류

4. 회사합병, 확실하게 하는 방법

회사합병은 합병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향후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병 비율부터 이해관계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M&A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계약 절차부터 거래 종결 이후의 업무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합병을 위해 거래구조를 제시 및 검토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합병 관련 계약서 준비부터 검토 및 수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과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계약조건에 합의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회사합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M&A전문변호사 상담으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2805

강대희변호사님

강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흥국F&B 등 M&A 법률실사 수행

T. 070-5117-551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M&A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