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회사합병, 의미
- 2. 회사합병, 종류
- 3. 회사합병, 절차
- - 회사합병 절차 1. 합병계약서의 작성
- - 회사합병 절차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 회사합병 절차 3. 합병계약의 승인
- - 회사합병 절차 4. 채권자 보호 절차
- - 회사합병 절차 5. 설립위원의 선임
- - 회사합병 절차 6.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 - 회사합병 절차 7. 합병등기
- - 회사합병, 필요 서류
- 4. 회사합병, 확실하게 하는 방법
1. 회사합병, 의미
회사합병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로 합해지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신설 합병과 흡수 합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병하게 되면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와 사원의 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을 붙여서 쓰는데요.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는 이유는 두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할 때보다 공동으로 운영할 때 성장과 수익 증대, 시장 지배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합병을 진행하시려는 분이라면 합병의 종류부터 절차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회사합병, 종류
회사합병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기타 합병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의 회사가 소명하고, 그 권리 의무가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흡수합병,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그 권리 의무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로 포괄이전 되는 것이 신설합병입니다.
3. 회사합병, 절차
회사합병 절차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회사합병 절차 1. 합병계약서의 작성
합병 조건 등 서면으로 합병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2회사합병 절차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합병계약서 등 서면을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회사합병 절차 3. 합병계약의 승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합병계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4회사합병 절차 4. 채권자 보호 절차
합병 승인으로부터 2주 내, 채권자에 대해 합병 이의가 있다면 제출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5회사합병 절차 5. 설립위원의 선임
합병으로 인해 신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합니다.
6회사합병 절차 6.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채권자 보호 절차의 종료로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이 창립총회를 열어 사항을 보고합니다.
7회사합병 절차 7. 합병등기
보고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지점소재지에서 3주 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8회사합병, 필요 서류
4. 회사합병, 확실하게 하는 방법
회사합병은 합병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향후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병 비율부터 이해관계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M&A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계약 절차부터 거래 종결 이후의 업무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합병을 위해 거래구조를 제시 및 검토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합병 관련 계약서 준비부터 검토 및 수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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