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합병의 효과

남양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합병의 효과

합병계약의 체결

이사회에서 승인된 합병계약서에 따라 상대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 각각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남양주법무법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합병의 효과

상법 제234조에 따르면,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①변경등기, ②해산등기, ③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35조에서는 합병의 효과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남양주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구분

제출서류

변경등기

합병계약서

합명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신입사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및 제151조).

해산등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151조).

설립등기

∙ 정관

∙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신설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업무집행사원과반수결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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