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승인된 합병계약서에 따라 상대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 각각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남양주법무법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234조에 따르면,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①변경등기, ②해산등기, ③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35조에서는 합병의 효과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남양주법무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변경등기 |
∙ 합병계약서 ∙ 합명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신입사원의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및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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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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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
∙ 정관 ∙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신설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업무집행사원과반수결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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