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겨줌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양도의 특징은 공장 설비나 재고 등 회사가 소유한 개개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직원 등의 인적 자원, 거래처와의 관계, 노하우 등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 및 무형자산 등을 일괄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길, 사업양도 거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신중한 고려와 계약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업양도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조 부문과 비채산 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각 부문의 채산성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호조인 부문과 비채산 부문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채산 부문으로부터 생기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이 사용되어 호조인 부문에 대한 설비 투자 등을 만족스럽게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 사업양도를 통해 호조를 보이는 부문과 비채산 부문을 분리하여, 호조인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정리 및 청산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기업을 존속시키면서 재건하고 싶은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사업양도를 통해 사업을 축소화하고 동시에 양도 대가로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익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하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경영자로서의 신용에도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피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업양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외부 기업의 힘을 빌려 사업을 존속시키고 싶은 경우
많은 중소기업에서 후계자 부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체력이 있는 기존 기업에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어렵게 쌓아온 사업을 존속시키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 경우 기존 기업에 사업을 사도록 하는 형태로 사업양도가 선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목포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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