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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기업결합 신고 준비 시 고려 사항, 신고 절차, 심사 기준

기업결합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규모 기업 기업결합의 개념과 결합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기업결합 개념arrow_line
    • - 기업결합 신고 준비 시 고려 사항
    • - 사전협의절차란?
    • - 기업결합 규제제도 핵심 정리
  • 2. 기업결합 신고 절차arrow_line
    •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 사전협의 절차 진행 (선택 사항)
    • - 정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3. 기업결합 심사 기준arrow_line
    • - 간이심사 대상 확대
    • - 시장획정 방식의 다양화
    • - 경쟁제한성 평가 방식 강화
    • - 효율성 증대효과 구체화
  • 4. 기업결합 자주 묻는 질문arrow_line
    • - 기업결합과 계열편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 - 기업결합 신고시기 기준이 궁금해요.
  • 5. 기업결합 최근 동향arrow_line
    • - 기업결합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1. 기업결합 개념

기업결합 신고 준비 고려 사항

기업결합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 또는 통합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기업결합 신고 준비 시 고려 사항

기업결합 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은 먼저 해당 거래가 신고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유형, 관련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 지분율, 임원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으로 판단된다면 본 신고에 앞서 사전협의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h3 img사전협의절차란?

사전협의절차는 공정위와 거래의 핵심 쟁점에 대해 정식 신고 이전에 논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과 달리, 기업결합과 관련된 핵심 이슈에 한정하여 공정위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전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식 신고서 제출 최소 2주 전에 공정위에 이메일로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합니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담당자를 지정하고, 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공정위는 그 결과를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며, 정식 신고 시 해당 협의 내용이 반영되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h3 img기업결합 규제제도 핵심 정리

기업결합 규제제도에 대해 핵심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결합 신고대상

-규모 요건: 한쪽 자산·매출 3,000억 원 이상 & 다른 쪽 300억 원 이상

-거래금액 요건(2021년 도입):

결합 금액 6,000억 원 이상 & 상대방이 국내에서 ‘상당한 활동’

‘상당한 활동’ = 월간 100만 명 이상 이용자 또는 연 R&D 지출 300억 원 이상

-주요 유형

주식취득: 20%(상장 15%) 이상 소유, 최다출자자 변경 등

임원겸임: 대규모회사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 임원 겸임

합병: 신설·흡수·분할합병

영업양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임차·경영수임 등

신설회사 설립 참여: 최다출자자 되는 경우

▶신고시기

-원칙: 사후신고(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전신고: 대규모회사(자산·매출 2조 이상) 또는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 상당한 활동 기업 결합 시

-주의: 사전신고 후 승인 전 결합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주요 예외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 등 특정 투자 목적 결합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결합

-일부 특수관계인 간 결합

▶위반 시 제재

-신고 누락·허위 신고:

사업자 최대 1억 원, 임원·종업원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사전신고 의무 위반: 1,500만~4,000만 원(기본)

사후신고 의무 위반: 400만~1,200만 원(기본)

-이의제기 가능(30일 이내)


Tip

결합 규모·유형뿐만 아니라 거래금액 요건과 상당한 국내 활동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대규모회사 관련 결합은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승인 전 절차 위반 시 과태료 위험 큼

복잡한 거래 구조라면 사전협의제도 활용 권장

2. 기업결합 신고 절차

기업결합 신고 절차 법률 정보

기업결합 신고 절차는 거래의 성격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간이심사 또는 일반심사로 구분되며, 사전협의절차를 거친 후 정식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h3 img신고 대상 여부 확인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는 단계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미 설립된 PEF의 지분 20% 이상 취득이나 합병 거래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대표이사 겸임은 신고 대상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도 신고 면제 대상이며, 피합병회사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 간 합병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양도회사의 자산총액 10% 미만이면서 양수도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영업양수도 거래도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h3 img사전협의 절차 진행 (선택 사항)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전에 공정위와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당사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인 경우에 사전협의를 권고합니다.

사전협의는 정식 신고일 최소 2주 전까지 이메일로 신청해야 하며, 공정위는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이후 당사회사와 공정위는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자료를 보완하며 결과를 통보합니다.

대면회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최하며, 화상회의 등도 가능합니다.

협의 내용은 간이심사 대상 여부,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 여부 등이며 민감 정보나 경쟁제한성 판단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협의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h3 img정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기업결합신고서
예시: 주식취득 신고서 양식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전협의를 마치거나,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 정식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신고서 접수 후 서면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조건 없는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회사는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협의를 적극 활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업결합 심사 기준

기업결합 심사 기준 정보 안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 및 명목상 무료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 환경을 고려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간이심사 대상 확대

온라인 플랫폼이 보완성 또는 대체성이 없는 서비스 공급자/사업부문과 혼합결합하는 거래는 간이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피인수 사업자의 월 평균 이용자 수가 5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심사 대상입니다.

PEF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인수나 유상증자 참여 거래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h3 img시장획정 방식의 다양화

다면시장의 경우, 이용자 집단별 시장 구분 또는 서비스 공급자 집단을 포괄하는 단일 시장 획정이 가능합니다.

명목상 무료 서비스는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할 수 있습니다.

*다면시장 :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 간 상호작용을 중개하는 플랫폼

h3 img경쟁제한성 평가 방식 강화

네트워크 효과가 경쟁제한성 평가에 포함되어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됩니다.

명목상 무료 서비스의 시장점유율 판단에 이용자 수 및 이용 빈도 등의 변수를 활용합니다.

h3 img효율성 증대효과 구체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은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편익이 향상되는 경우

추가 확보된 데이터나 이용자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거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경우

4. 기업결합 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관련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h3 img기업결합과 계열편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업결합은 개별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사라지고 사업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는 ▲다른 회사 주식 취득·소유 ▲임원 겸임 ▲합병 ▲영업 양수 ▲신설회사 설립 참여(최대출자자)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결합 신고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 각 결합 유형별 요건(예: 상장사 주식 15% 이상 취득, 대규모회사 임원 겸임 등)을 충족하면 해야 합니다.


반면, 계열편입은 다른 회사를 동일인(실질적 지배자)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율 요건(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영향력 요건(임원겸임, 거래·채무보증 등 지배관계 인정)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계열관계가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의 결과로 계열편입이 되더라도 별도 신고는 필요 없으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편입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기업결합은 ‘결합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제도이고, 계열편입은 ‘기업집단 범위’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신고 요건과 관할 부서도 서로 다릅니다.

h3 img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 기업결합은 ▲외국 기업 간 결합 ▲국내 회사가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신고대상이 되려면 일반적인 신고요건(한쪽 자산·매출 3,000억 원 이상 + 다른 쪽 300억 원 이상)에 더해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다만, 외국회사가 국내 기업을 결합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국내매출 요건 없이 일반적인 신고요건만 충족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2017년 12월 20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새로운 회사 설립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그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심사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완화했습니다.

h3 img기업결합 신고시기 기준이 궁금해요.

Q. 사후신고의 경우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30일 산정 시 그 기산점은 민법 제157조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구분

기업결합일

기산점

주식취득

구주

∙주권발행시-주권교부일(예 20일)
∙주권미발행시-주식대금 지급일(예 20일)

21일

신주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예 20일)
∙신주유상취득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날 0시부터 주주가 됨
∙구주취득의 경우는 주권교부 받은 시점부터 주주가 됨

20일

임원겸임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예 20일)

21일

영업양수

∙영업양수대금 지불을 완료한 날(예 20일)

21일

합병

∙합병등기일(예 20일)

21일

회사설립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예 20일)

20일

Q. 주식회사의 신주 인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의 증자 지분 인수 시 기업결합일은 언제인가요?

A.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은 ‘주식회사 외 회사의 지분 양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증자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신주 인수 규정(제1호 나목)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를 유상 인수하면 주식대금 납입일 다음 날을 기업결합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의 증자 지분 인수는 증자 등기일(효력 발생일)을 기업결합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기업결합 최근 동향

기업결합 불허 및 조건부 승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총 3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강의업체 M사·G사 결합: 불허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에서 2위 사업자인 M사가 1위 사업자인 G사의 지분 95.8%를 인수하려던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장이 양강 체제 경쟁 구도로 막 형성되던 시점에 추진된 인수였다는 점, 그리고 경제분석 결과 가격 인상 가능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음원 시장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K사가 S사 지분 39.87%를 취득한 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대중음악 음원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일정한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을 내렸습니다.

조건에는 3년간 합리적 사유 없는 음원 공급 거절 금지, 자사 음원에 대한 우대 여부를 독립기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조선업 관련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H사가 S사의 지분 35.05%를 확보하려는 거래 역시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결합이 국내 선박용 엔진, 특히 크랭크샤프트 공급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급 거절 금지 △기존 계약 물량의 연간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품 지연 금지 등의 조건을 3년간 부과했습니다.

h3 img기업결합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기업결합은 이렇듯 대규모 기업인 경우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추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정위 심사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기업 경력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기업결합 대상 및 신고여부 관련 검토 자문 등 모든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인수합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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