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결합 개념
- - 기업결합 신고 준비 시 고려 사항
- - 사전협의절차란?
- 2. 기업결합 신고 절차
-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 사전협의 절차 진행 (선택 사항)
- - 정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3. 기업결합 심사 기준
- - 간이심사 대상 확대
- - 시장획정 방식의 다양화
- - 경쟁제한성 평가 방식 강화
- - 효율성 증대효과 구체화
- 4. 기업결합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1. 기업결합 개념

기업결합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 또는 통합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준비 시 고려 사항
기업결합 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은 먼저 해당 거래가 신고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유형, 관련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 지분율, 임원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으로 판단된다면 본 신고에 앞서 사전협의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협의절차란?
사전협의절차는 공정위와 거래의 핵심 쟁점에 대해 정식 신고 이전에 논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과 달리, 기업결합과 관련된 핵심 이슈에 한정하여 공정위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전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식 신고서 제출 최소 2주 전에 공정위에 이메일로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합니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담당자를 지정하고, 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공정위는 그 결과를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며, 정식 신고 시 해당 협의 내용이 반영되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2. 기업결합 신고 절차

기업결합 신고 절차는 거래의 성격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간이심사 또는 일반심사로 구분되며, 사전협의절차를 거친 후 정식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는 단계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미 설립된 PEF의 지분 20% 이상 취득이나 합병 거래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대표이사 겸임은 신고 대상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도 신고 면제 대상이며, 피합병회사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 간 합병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양도회사의 자산총액 10% 미만이면서 양수도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영업양수도 거래도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사전협의 절차 진행 (선택 사항)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전에 공정위와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당사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인 경우에 사전협의를 권고합니다.
사전협의는 정식 신고일 최소 2주 전까지 이메일로 신청해야 하며, 공정위는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이후 당사회사와 공정위는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자료를 보완하며 결과를 통보합니다.
대면회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최하며, 화상회의 등도 가능합니다.
협의 내용은 간이심사 대상 여부,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 여부 등이며 민감 정보나 경쟁제한성 판단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협의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정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전협의를 마치거나,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 정식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신고서 접수 후 서면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조건 없는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회사는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협의를 적극 활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업결합 심사 기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 및 명목상 무료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 환경을 고려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심사 대상 확대
온라인 플랫폼이 보완성 또는 대체성이 없는 서비스 공급자/사업부문과 혼합결합하는 거래는 간이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피인수 사업자의 월 평균 이용자 수가 5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심사 대상입니다.
PEF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인수나 유상증자 참여 거래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장획정 방식의 다양화
다면시장의 경우, 이용자 집단별 시장 구분 또는 서비스 공급자 집단을 포괄하는 단일 시장 획정이 가능합니다.
명목상 무료 서비스는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할 수 있습니다.
경쟁제한성 평가 방식 강화
네트워크 효과가 경쟁제한성 평가에 포함되어,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됩니다.
명목상 무료 서비스의 시장점유율 판단에 이용자 수 및 이용 빈도 등의 변수를 활용합니다.
효율성 증대효과 구체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은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확보된 데이터나 이용자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거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경우
4. 기업결합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기업결합은 이렇듯 대규모 기업인 경우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추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정위 심사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각종 기업 경력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기업결합 대상 및 신고여부 관련 검토 자문 등 모든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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