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법인회생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위해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이 글은 법인회생 방법부터 회생계획수립 절차, 조사위원 보수 정보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이 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 재건과 영업 지속을 통한 채무 변제를 목표로 하며,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파산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도산 제도입니다.
법인 회생을 통해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며 과도한 부채를 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계획에서 20%만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인가됐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던 채무 중 80%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법인 회생의 대상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관련 없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회생 대상이 됩니다.
법인 회생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역시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는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해 시작됩니다.
신청 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도록 요구하고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위험이 있을 경우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고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등 채권 확보를 위한 행위도 중지됩니다.
이로써 채무자의 자산을 보호하며,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과 중지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 종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임명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채권조사와 조사보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회사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자회사의 개요, 자본, 자산과 부채, 영업 상태, 경영 관여 정도 등을 법원에 알리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후 회생절차에 필요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회생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 될 수 있어
법은 기업의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 빚이 많아지게 된 이유, 즉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채임이 있는 부실 경영에 원인이 있을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업무수행권과 관리 처분권을 가지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은 사업 재건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회생채권자와 주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수립 계획안을 심리 후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관리인은 이를 실행하여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합니다.
법원의 변제 능력 검토와 고려사항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기업은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최대 10년간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고, 법원이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야말로 법인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절차 종료가 지연되거나 종국에는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대상이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비율에 따라 일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주주나 지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 그룹의 동의가 충족되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생절차 전 인수합병이 부채 탕감 이상의 사업 계속성, 근로자 고용 안정성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된다고 인정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기도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여러 복잡한 법적 요구 사항과 절차가 얽혀 있어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최대 10년이라는 장기전에 걸친 분할 변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반 회생계획 수립이 중요하므로 법인회생 등 기업 도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법인회생·파산 실무 경험을 다수 갖춘 도산전문변호사와 파산관재인 경력의 변호사 등, 법인회생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업의 재정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펌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와 실시간으로 협업하여 법인회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법인 회생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회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A. 법원이 회생절차 비용 예납을 명한다면 채무자는 조사위원 보수를 예납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사위원 보수는 채무자의 조사 당시 자산 총액에 따라 다릅니다. 50억원 미만일 경우 조사위원 기준 보수는 1,500만원이며 120억원(소규모 기업 이상) 이상 200억원 미만의 경우 3,200만원입니다. 만약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1억 2천만원이 되며, 1조원이 증가될 때마다 1,200만원이 추가됩니다.
A. 채무자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거나,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자 매출 및 영업실적이 양호하여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 회생절차가 조기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물이 처분되지 않았으나 회생절차 지속이 담보물 처분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조기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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