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M&A의 용어 4탄

교대법률사무소

교대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M&A 주식 채권 용어는? 주식매수청구권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어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얼마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 이사회 결의에 대해 반대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주주는 합병은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까지 회사에 대한 본인의 소유의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청구일로부터 한달 안에 해당 주주의 주식을 매입해주어야 합니다. 주식인수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거나 대상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상회사의 대주주만 변경될 뿐 합병처럼 대상기업이 소멸되거나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식인수는 구주매입과 신주인수로 구분됩니다. 구주매입은 대주주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말하고 신주인수는 대상기업에서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교환 주식인수 방식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인수자금 전액이나 일부를 인수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따라, 인수회사는 인수대금의 현금지급이나 차입금 조달 부분에서 부담이 없으며 매각되는 회사의 경우에 교환되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회사의 주식이 시장성이 있고 가치평가가 가능해야하기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환사채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사채의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환기간 내에 주식을 통해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교대법률사무소가 말하는 M&A시 자금조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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