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기업 공정거래 대표사안들은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기업 공정거래 대표사안들은

기업의 공정거래 공정거래란 기업의 자유 졍쟁을 촉진시키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제 질서를 이야기 합니다. 공정거래로 인해 다양한 사건에 휘말리고 있으며 인천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하거나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령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담합)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공동행위는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 내용으로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시장 경제의 암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은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며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단독 혹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및 유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9가지가 있습니다. [x] 거래거절 [x] 차별적 취급 [x] 경쟁사업자 배제 [x] 부당한 고객유인 [x] 거래강제 [x] 거래상지위 남용 [x] 구속조건부거래 [x] 사업활동 방해 [x]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자원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유형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주식취득·소유 | 다른 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 |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 합병 | 회사가 다른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 영업양수 | 다른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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