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회사의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상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회사의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의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전문변호사가 말하길, 소멸하는 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존속하는 회사에 이전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의 구성원이 됩니다.

상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상법」 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상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제3항).

-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합병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10조 제21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권상장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