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법무법인이 알려주는 M&A의 용어 2탄

교대법무법인

교대법무법인이 알려주는 M&A 관련 용어로는? 1. 합작투자 경쟁관계에 기업들이 출자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적 제휴 방식으로, 이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동으로 주식, 채권과 채무, 고정자산, 기술, 설비 등을 소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운영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합작투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단기간에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초법무법인을 통해서 이후 법률적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2. 현금흐름할인법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평가 방법으로,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예측하고 예측기간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나눕니다. 또 예측기간 이후의 현금흐름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앞서 나눈 항목들을 더한 값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흐름할인법은 현금의 흐름과 할인율, 예측 기간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황금낙하산 미리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전략 중 하나로써, 적대적 M&A의 공격이 가해져 기존의 경영진이 퇴임을 할 경우,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인수기업에게 금액에 대한 부담을 주려는 방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서초법무법인에 문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투자은행 장기적인 성격의 투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만나 자금을 중재해주거나 M&A거래 자문 또는 기업 재무활동 등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는 특수한 금융기관으로 일반적인 상업은행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등을 인수하여 해당 증권들을 판매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 방식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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