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M&A의 용어 1탄

서초변호사사무실

서초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M&A란? 1. M&A는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는 합병과 대상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얻어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인수가 합쳐진 개념으로, M&A는 경영전략적 목표, 영업적인 목적, 재무적인 차원에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M&A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확대, 조세절감, 구조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A는 거래의사에 따라 우호적 M&A, 적대적 M&A로 구분됩니다. 또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현금지급, 주식교환, 차입매수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결합형태에 따라 수직적 M&A, 수평적 M&A, 다각적 M&A으로 구분됩니다. 2. 회사분할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 나누어 지는 행위로, 회사분할은 기존 회사의 재산을 기반으로 새롭게 설립이 되는 회사에 출자한 뒤에 기존 회사의 주주나 새롭게 설립된 회사들의 주식을 배정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회사분할은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회사분할의 유형으로는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3. 흡수합병 기존 회사가 소멸 되는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소멸회사는 사라지는 방식의 합병입니다. 합병의 종류는 합병의 종료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회사가 소멸회사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흡수합병, 2. 신설법인을 설립한 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기존의 두 회사는 소멸하는 신설 합병, 3. 존속 회사의 합병절차를 간소화 시킨 소규모 합병, 4. 소멸회사의 합병 절차를 간소화시킨 간이합병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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