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무법인과 함께하는 M&A 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합리적으로 제안하는 방법

서초법무법인

서초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손해배상 조항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M&A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계약서 초본을 받아 검토를 진행하신다면, 서초법무법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계약서가 한, 두 장의 분량이 아니라 10장 이상의 대량의 페이지 수를 가지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회계, 재무, 법률에 대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라도 계약서를 받고 나면 까막눈이 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통해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조항 중 까다로운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조항 합리적 제안법 4가지 손해배상의 기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고 문제 발견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진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해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채무나 제척기간이 있는 법적으로 제척기간에 있는 경우에 존속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계약서에 기입함으로써, 영원히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인수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면 매도한 회사가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상 손해배상 발생 시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위반을 할 경우, 손해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 입장에서도 위반할 때마다 배상을 해야 되고 인수인 입장에서도 매번 배상금을 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항목은 매도인, 인수인 둘 다 좋은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있는 서초법무법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개념과 비슷한 조항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에서 제외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는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넘는다면, 그때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설정하는 것 또한 회사의 규모, 거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수인 입장에서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이고 위약벌은 벌금과 같은 성격으로 위반할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둘 다 다른 개념이므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인수인 입장에서 중요하다 생각한 의무 사항에 대해 위약벌 조항을 거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위약벌 보다는 손해배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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