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서 작성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M&A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법무 실사를 통해 여러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계약서는 주로 인수하는 기업에서 계약서 초본을 만들어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계약서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는 인수하는 기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수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계약서 내에 인수되는 스타트업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상에 나온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는 M&A 계약서의 중요한 조항은?
M&A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채결하게 되는 계약서로는,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있으며 주식매매에 필요한 SPA(Sales and Purchase Agreement) 계약서가 있습니다. SPA 계약서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항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하는데요.
진술 및 보장** : M&A 거래에 있어서 대상회사나 주식 등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 계약서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다양한 곳에 들어가는 조항으로써, 일반 투자계약서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사를 인수하고 경영권이 넘어가는 큰 규모의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보다 좀더 엄격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 주식양수도 계약서 상 각종 진술 및 보장을 포함하여 중요한 의무사항들을 다 정해두고 있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조항에서 정하게 됩니다. 위반된 조항들은 매도인 입장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항목 뿐만 아니라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자문을 맡겨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