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로펌과 알아보는 합병의 정의 및 유형 절차는?

창원로펌

합병의 정의는 기업의 합병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되어 그 재산과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의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합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로펌에서 말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합병이 되지 않습니다. 해산된 회사는 존립 중에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회생절차 중인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합병이란 사항을 정해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하는 회사들은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똑같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여야 합니다. 합병의 절차와 유형들은 합병 계약 체결, 합병 결의,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 지분의 병합 절차,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및 신성합병의 창립총회 등으로 구분됩니다. 합병 계약 체결 단계는 각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병결의 단계에선 유한회사 경우에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때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절반 이상으로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을 가지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합니다. 신설합병으로 인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는 합병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하여 선임된 설립위원은 회사의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와 관련 사항에 대해 대표해 수행합니다. 여기서 설립위원은 맡은 일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으로 가져오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만들어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징역과 벌금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는 사원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서류를 통해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발행하는 주식배정 및 지분배정에 관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사원 또는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 합병계약서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열람하거나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은 회사채권자에게 이의제기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때 회사는 합벼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로 회사채권자에 대해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 이를 제출할 것을 공지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최고 해야 합니다. 이때의 기간은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한달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때는* 회사는 채권자에 대해 변제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할 때,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야 합니다.* 지분의 병합 절차를 거쳐 소멸회사의 지분 1좌의 경제적 가치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지분 1좌의 경제적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때에 는 소멸회사의 사원은 자신의 지분을 병합해야 합니다. 병합에 해당되지 않은 수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주를 경매해 각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에 주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여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을 했다면, 보고총회를 소집해 주식이나 지분에 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신설합병을 한 경우에는 지분이나 주식을 처리한 후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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