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업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회사분할 시 채권자보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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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은? 회사분할은 회사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치는 조직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로 인해 새로 생기는 회사는 분할 이전에 회사 채무에 대해 같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특별한 경우에 따라선 회사의 채무 중 출자한 채무에만 부담할 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하여 이 과정을 거칠 때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인천기업전문변호사 상법에 따라 회사가 분할되고 존속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 재산은 분할된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가 분할되는 것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따로 최고할 필요가 없지만,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대책임의 원칙의 예외로 두고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되는 재산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만들어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인천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된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와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된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어 분할된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거쳤을 것을 조건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최고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한 채권자에 대해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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