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적대적 인수합병 이사회 회의록 열람, 등사 신청하는데 막을 방법은?

인천법무법인

인천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법에 따라,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과 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합병되는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청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주의 열람, 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되며 특히 주주의 열람 및 등사권 행사가 회사 업무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과 등사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정당한 목적이 부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대법원 뿐만 아니라 인천법무법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이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 및 등사 청구하고 해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허용됩니다. 그래서 주주의 권리행사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 및 등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는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상 무리를 했거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람과 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회사의 주력사업부분을 빼앗는 것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신청인은 이사회의 의사록으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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