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직원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상법 제530조 10항에선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성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 또한 근로관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되며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 배경과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 회사의 개요와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업분할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승계 통지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일반적인 상당 기간동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분할을 하면서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승계 될 수 있지만, 해고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등과 같은 이유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서울변호사상담을 받아 해결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