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기업분할과 인수합병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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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이란? 기업분할은 인수합병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의 회사 사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누어준 후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업분할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적분할은 분리 및 신설된 법인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지만 인적분할은 기존의 회사 주주들이 자기가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기존의 분할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기업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적분할의 경우에선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이 분할초기에는 동일하지만, 향후 주식거래로 인해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기업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 구분 | 물적분할 | 인적분할 | | --- | ---- | ---- | | 법인 주식 소유 | 전부 소유 | 회사 주주들 비율대로 소유 | | 분할 후 형태 | 자회사 형태로 보유 | 독립적 형태로 보유 | 서울기업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기업분할과 기업인수합병의 차이점 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우엔,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대거 필요 인력들을 확보하거나 피인수 기업의 브랜드나 기술, 노하우 등 흡수 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체에서 매출 비중이 크거나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달라 병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기업분할을 통해 기존 사업에 집중하면서 자회사를 두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업인수합병 | 기업분할 | | --- | ------ | ---- | | 기업의 구성 | 2 → 1 | 1 → 2 | | 자본 구성 | 2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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