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기업인수합병 고용승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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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기업의 고용승계란? 고용승계는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근로자들의 고용상태가 한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그대로 옮겨지는 일로 고용자들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인수나 합병의 유형에 따라 인수기업의 고용승계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 시 고용승계 의무 합병에 따라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는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전반적으로 승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당연히 승계되는데요. 합병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해도 무효가 됩니다. 만일 기업 인수합병 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를 회피하려고 얼마나 노력은 하였는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서울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의무 전반적으로 영업권을 넘길 경우에 고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범위의 영업권 양도가 있었는지, 고용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인 계약을 했는지 등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부채이전시 고용승계 의무 인수합병 등과 함께 부실기업 정리방식의 하나인 자산부채이전은 우량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합병이나 분할로 볼 수 없으며 영업권 양도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개별적으로 인수기업과 계약하지 않는 한 직원들을 고용해야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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