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상담 받고 합병계약 체결
합병 절차가 끝나게 되면, 상법에 따라 합병등기를 해야 하며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각 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창원변호사상담에선 필요한 정보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말합니다.
| 구분 | 제공해야 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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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동기 | 변경등기신청서합병계약서소멸회사의 합병승인에 대한 공증을 받은 사원총회 의사록합병에 관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 의사록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사채상환완료증명서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등록 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
| 해산동기 | 해산등기신청서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
| 설립동기 | 설립등기신청서정관소멸회사의 공증 받은 사원(주주)총회 의사록합병계약서설립위원자격증명서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주권제출공고증명서공증 받은 창립총회의사록이사과반수동의서취임승낙서주민등록표등본사채상환완료증명서인감신고서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변경등기, 해산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이며, 신설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합병의 효과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및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의 합병의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