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와 자산매입vs주식매입 알아보면

기업변호사와 자산매입vs주식매입 알아보면

자산매입과 주식매입에 대해 알아보면

인수합병(M&A)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목적이 일치해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의 실현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래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인수합병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매입주식매입의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산매입 시 매수자는 대상 회사의 자산(예를 들어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그 대가를 제공합니다. 때때로, 인수자는 회사의 선택된 부채를 인수합니다.

구매한 자산은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자산을 인수하고 판매 회사에 대가(보통 현금 및 남은 부채)가 남습니다. 그런 다음 판매자는 회사 이름을 변경하고 해당 법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법인을 청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매입은 판매 회사의 이전 부채와 알려지지 않은 부채가 자신의 책임이 될 가능성을 완화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선호한다고 기업변호사는 말합니다.

주식매입은 자산매입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구매자는 현금, 인수 회사의 주식, 기타 대가 또는 이 세 가지의 조합과 교환하여 주주로부터 직접 판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회사의 기업 지위는 현재 주식이 구매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득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상 회사의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를 취득합니다.

기업변호사의 조력은

각 구조는 두 회사 모두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세금 고려사항, 부채 및 거래 완료의 용이성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산업 및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른 우려가 발생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는 특정 거래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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