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합작투자, 인수합병의 차이점

평택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합작투자, 인수합병의 차이점

평택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합작투자란?

합작투자와 인수합병은 흔히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업 전략이지만 서로 같지는 않다고 평택변호사사무실은 말합니다.

합작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하나의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출자 계약이나 공동 운영 계약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기업의 경영을 분담하여 자본, 기술 등 상대방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강점을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적 투자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이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작투자, 인수합병의 차이점

  • - 인수합병의 목표는 이전 회사보다 더 효율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회사에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며, 주주는 거래를 완료한 후 더 많은 주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합작투자는 회사가 독립적인 기업으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더 적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인수합병은 장기 전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인수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져 독립적인 주체로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고, 이에 비해 합작투자에서는 합쳐지는 것은 없지만 두 회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 합작투자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인수 합병은 장기 전략입니다.

- 인수합병에는 시간 제한이 없는 반면, 합작투자 파트너십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평택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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