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은?

기업법무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은?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주체

먼저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영업양도자의 의무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영업양도자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객, 즉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전송, 팩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에게 통지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영업양수자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기업법무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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