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영업양도자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객, 즉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전송, 팩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에게 통지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영업양수자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기업법무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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