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진주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진주법률상담에서 알려주길, M&A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교환·주식이전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주식교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B)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A)에 이전하고, 주식교환을 위해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 B회사는 A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이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B)의 주주는 보유한 주식을 신설되는 지주회사(A)로 이전하고 B회사의 주주들은 A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입니다.

진주법률상담이 말하는 M&A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M&A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주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리는데요.

특히 작은 규모의 업체일 경우 인수합병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법과 세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어하고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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