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상담에서 알려주길, M&A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교환·주식이전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 주식교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B)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A)에 이전하고, 주식교환을 위해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 B회사는 A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 주식이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B)의 주주는 보유한 주식을 신설되는 지주회사(A)로 이전하고 B회사의 주주들은 A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입니다.
M&A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주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리는데요.
특히 작은 규모의 업체일 경우 인수합병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법과 세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어하고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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