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로펌과 알아보는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란?

전주로펌과 알아보는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란?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영업자의 영업에 대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것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의무는 영업을 양도한 때에도 적용되는데, 전주로펌과 「상법」 제4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전주로펌과 알아보는 대응 방법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은 양수인은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나 영업금지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개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주로펌이 말하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의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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