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우호적/적대적 M&A

의정부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우호적/적대적 M&A

우호적 M&A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길, M&A는 크게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M&A는 피인수자의 이사회가 인수자의 인수 의향을 수용함으로써 서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수 과정이 원활하고, 인수후에도 양사 간의 협력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호적인 M&A는 두 개의 기업이 하나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영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 M&A

우호적 M&A와는 달리 피인수자측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 인수합병으로, 공개 매수나 위임장 대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공개 매수 :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임장 대결 :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자 소수 주주나 주요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은?

인수합병이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에 따라서 주식 및 경영권 확보에 있어 능수능란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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