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채권자 이의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채권자 이의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상법」 제603조 제23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 이의제기 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하는데요.

부천법률상담에서 말하길, 회사가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