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576조 제1항 및 제374조에 따라 영업양도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포항법무법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① 흄관의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소유의 흄관몰드(형틀)를 양도하는 경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② 관광호텔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호텔신축 부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③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受注)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특허권이 회사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또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또는 영업용재산의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 진행 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약정 체결 단계에서부터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포항법무법인이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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