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사업양도 시 주의점

대구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사업양도 시 주의점

상대방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성공적인 사업양도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대구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양도에 있어서는 대상 사업에 관한 계약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양도는 ‘자연 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개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판매 회사와 일부 계약이 유지되어 사업양도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를 할 때는 사전에 거래처와 임직원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주의해야

부실 회사가 사업을 양도할 때,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업양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의 취소 권리에 대한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의 대가를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구변호사사무실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길, 직원 해고 시 주의해야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직원의 일부를 해고해야 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해고의 필요성

심각한 경영위기로 인한 해고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고 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의 이행
임원 보수의 삭감, 신규 채용 억제, 희망 퇴직자 모집, 배치 전환 및 파견 등 해고에 대한 충분한 대안적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해고 직원을 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 절차의 적절성

해고에 대한 설명 및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사업양도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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