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협정
두 기업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논의의 일환으로 각 기업은 자신의 역량을 상대방에게 더 잘 알리기 위해 영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에서 양측은 종종 민감한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받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합의하게 된다고 기업자문변호사는 말합니다.
■ 비상호 협정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보통 회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신입 사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직원은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계약에 서명하는 유일한 당사자입니다.
일방적인 NDA라고도 불리며, 오직 한 당사자만이 민감한 정보를 받는 유일한 당사자로서 기밀에 구속됩니다.
■ 공개 계약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공개 계약과 반대되는 서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환자의 의료 세부 사항을 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당사자는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상식이거나 이미 공개 도메인에 있는 경우 특정 정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널리 알려지거나 대중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NDA의 수신자에게 과실 없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NDA 서명일 이전에 수신자가 합법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계약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거나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도 기밀로 규정될 수 없다고 기업자문변호사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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