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업양도 이외의 M&A 방법과의 비교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업양도 이외의 M&A 방법과의 비교

사업양도와 회사분할의 차이점

사업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자에 대해 매도자의 사업을 승계하는 M&A 방법으로는 ‘회사분할’과 ‘주식양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재산과 사원관계를 포함하여 회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하나의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분할의 경우 기존 계약관계는 매도인에서 매수자로 자연스럽게 승계됩니다. 즉, 사업양도와 달리 계약 승계를 위해 상대방의 개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이는 회사분할의 특징입니다.

반면 회사분할의 경우 사업양도에 비해 매우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기업자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사업양도와 주식양도의 차이점에 대해 기업자문변호사와 알아보면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드리길, 주식양도는 매도자가 보유한 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수자가 구매하여 대상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M&A 방법입니다.

주식양도의 경우 필연적으로 대상 회사 전체를 매수하게 되므로, 사업양도와 같이 특정 사업만 선택하여 매입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식양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완료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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