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로펌과 알아보는, 인수자가 M&A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원로펌과 알아보는, 인수자가 M&A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수자가 M&A에서 주의해야 할 점

M&A로 인해 규모가 커지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관리 비용과 고정비가 늘어납니다. 고정비는 매출에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령 인수한 회사의 매출이 하락한 경우에도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후 인수해야 합니다.

수원로펌이 말하길, 특히 다른 업종과의 M&A일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커짐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이 더해지므로 적절한 관리직의 배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M&A를 하기 전 상세한 실사를 진행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곧 잠재적 위험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뜻이며, M&A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M&A를 할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의 정보를 정밀 조사하지만 그 외에도 관련 회사나 시장의 평판도 포함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수원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매도자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좋은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장기업은 주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M&A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중소기업 등의 경우 주가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수 측으로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 대상 측이 제출해 오는 주가 감정평가만 믿을 것이 아니라 매수 측도 별도의 주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복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수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퇴직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가 없어지고 M&A는 실패로 끝날 수 있는데요. M&A로 이어진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임직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권의 이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한, 거래처와의 계약상의 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전체 의결권의 2분의 1을 초과해 변동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입니다. 이 같은 조항이 있으면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가 취소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수원로펌은 말합니다.

M&A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이기에

복잡다단한 M&A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인수계약 시 타당한 계약인지, 리스크는 없는지, 이익이 되는 방안이 맞는지 등 외에도 귀사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따져보는데요.

따라서 폭넓은 실무경험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수원로펌이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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