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기업분할 방식에는?

원주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기업분할 방식에는?

기업분할을 하는 이유는?

기업분할이란 기업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떼내어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개 회사가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업종 전문화, 기업가치 재평가 및 주주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특정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거나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기업을 분할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분할된 회사들은 이전 회사의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인수합병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원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원주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은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구분됩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수직적 분할’ 형태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회사의 주주들이 일정 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게 됩니다. ‘수평적 분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업부가 나눠져도 신설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선호하는 기업분할 방식인데요.

인적분할의 경우 곧장 주식 상장 및 등록이 가능하지만 물적분할은 보통기업과 똑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적분할 기업의 실적과 자산가치는 지분법을 통해 존속회사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상법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물적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요.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그 목적과 사업 방향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원주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이 외에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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