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영업 양도”란 영업 목적으로 업체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자산 등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업체를 넘기는 쪽은 영업양도, 넘겨받는 쪽은 영업양수입니다.
영업양수도 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쟁점이 발생하여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양도가 되었는데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아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또는 채권자가 영업양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주요 업무

- 자본시장법 등 영업양수도 절차 자문

- 계약서 검토 및 합의 전략 수립

- 영업양수도 계약 해지 검토 및 자문

- 영업양도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분쟁 대응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M&A센터는 근로자가 부당한 영업양수도 피해자가 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지 않는 법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및 투자 경험과 기업분석 능력이 뛰어난 기업소송, 노사분쟁 전문 변호사들이 3인 이상의 팀을 이루어 당사자들의 합의부터 법적 분쟁까지 세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

서봉하

최고총괄변호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부산서부지청 부장검사 출신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이은성

수석변호사

M&A전문 변호사

신동우

수석변호사

M&A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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