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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는데, 과거에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이 휴대폰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일부는 최근에 삭제된 것 같고, 일부는 수개월 전 자료로 보입니다. 일반 복구 프로그램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디지털 포렌식복구를 통해 이러한 자료를 복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복구한 자료가 법원에서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포렌식복구
관련 문의 답변
포렌식복구는 전문적인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기법을 이용해 휴대폰, PC, 저장매체에서 삭제, 손상된 데이터를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깝게 복원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이 민사(이혼 및 위자료)나 형사(스토킹 등)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포렌식복구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디지털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① 동일성 및 무결성 보장
먼저 복원된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적법한 수집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불법 촬영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 수집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전문기관 분석 보고서
공신력있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의 감정서 또는 분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라도 저장공간이 이미 덮어쓰기 된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의 긴급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변호사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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